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친밀한 이들이 연대해 공동체적 방식 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물적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회사의 형태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요.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되고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제한되지 않으며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도 인정됩니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로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공동기업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 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자회사는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면 합명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입사와 퇴사는 대체로 합명회사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개시 등 제한능력자(구 금치산자)가 되더라도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데에 합명회사의 경우와 약간 다르지만 청산 절차는 합명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영능력이 있으나 자본이 없고, 자본이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소수인이 결합하여 소규모의 공동기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의 2. 유한책임회사
대내관계에서는 조합의 요소(동업관계 등, 폭넓은 사적 자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요소(물적회사, 유한책임)를 갖는 혼합형 회사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명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는, 자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도 가능 합니다(반대의 조직변경도 가능). 임의청산을 배제하고 법정청산만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제도이며, 최근의 경제체제가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지식 기반형 산업중심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인적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보상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부응하기 위한 회사로서, 조합과 주식 회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입니다. 폭넓은 사적 자치, 사원들의 유한책임, 이사나 감사의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 정찬형 저, 상법강의 상권, 제21판, 제613쪽 이하 참고
③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등 각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로 주식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성립 시는 물론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자본금 유지·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주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집니다. 또한 각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외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입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과 이사·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합니다.
●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④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최소한 1인 이상의 사원이 그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모습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이 유한하고 간접적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합명회사와 유사합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감사·사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보통사원 자신이 이사가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 의무와 유사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따릅니다.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민법법인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민법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익법인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 지게 된다.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의 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9조).
비영리법인
가.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나.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 바, 민법을 설립근거 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수익사업 가부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예: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다만 이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될 뿐이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9조).
라. 수익사업에 대한 규율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그 사업경영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단체의 성격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법인설립당시 허가를 맡은 주무관청이 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시에 단체가 제출한 정관에 나타난 단체의 설립목적, 단체의 사업내용, 사원의 자격, 출자방법이나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성원의 이익분배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영리성을 판단 하여야 한다.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기도 한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특별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민법 제46조). 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는 아니다)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9조제1항).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
사원이 부존재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됨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법인을 설립하면, 구성원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에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단체 자체가 자연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서 원·피고가 될 수 있으며 단체명의의 부동산등기나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단순해지게 된다.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법인재산과 구성원 재산의 구별
법인의 설립에 의해 단체에 귀속하는 재산과 구성원 각 개인에 귀속하는 재산은 상호 구별된다.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과 구성원의 법인격이 서로 구별되므로,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된다.
예컨대, 100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조성된 법인의 재산과 각 회원의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법인의 고유재산으로 귀속하게 되고, 법인명의를 부담한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법인이 벌어들인 재산을 회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게 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법인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회원은 원칙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친밀한 이들이 연대해 공동체적 방식 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물적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회사의 형태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요.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되고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제한되지 않으며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도 인정됩니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로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공동기업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 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자회사는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면 합명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입사와 퇴사는 대체로 합명회사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개시 등 제한능력자(구 금치산자)가 되더라도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데에 합명회사의 경우와 약간 다르지만 청산 절차는 합명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영능력이 있으나 자본이 없고, 자본이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소수인이 결합하여 소규모의 공동기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의 2. 유한책임회사
대내관계에서는 조합의 요소(동업관계 등, 폭넓은 사적 자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요소(물적회사, 유한책임)를 갖는 혼합형 회사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명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는, 자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도 가능 합니다(반대의 조직변경도 가능). 임의청산을 배제하고 법정청산만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제도이며, 최근의 경제체제가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지식 기반형 산업중심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인적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보상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부응하기 위한 회사로서, 조합과 주식 회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입니다. 폭넓은 사적 자치, 사원들의 유한책임, 이사나 감사의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 정찬형 저, 상법강의 상권, 제21판, 제613쪽 이하 참고
③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등 각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로 주식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성립 시는 물론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자본금 유지·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주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집니다. 또한 각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외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입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과 이사·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합니다.
●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④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최소한 1인 이상의 사원이 그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모습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이 유한하고 간접적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합명회사와 유사합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감사·사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보통사원 자신이 이사가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 의무와 유사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따릅니다.
상법법인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민법법인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민법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익법인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 지게 된다.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의 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9조).
비영리법인
가.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나.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 바, 민법을 설립근거 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수익사업 가부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예: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다만 이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될 뿐이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9조).
라. 수익사업에 대한 규율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그 사업경영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단체의 성격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법인설립당시 허가를 맡은 주무관청이 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시에 단체가 제출한 정관에 나타난 단체의 설립목적, 단체의 사업내용, 사원의 자격, 출자방법이나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구성원의 이익분배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영리성을 판단 하여야 한다.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기도 한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한다.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특별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민법 제46조).
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 단체는 아니다)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9조제1항).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
법률관계의 단순화
법인을 설립하면, 구성원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에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단체 자체가 자연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서 원·피고가 될 수 있으며 단체명의의 부동산등기나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단순해지게 된다.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법인재산과 구성원 재산의 구별
법인의 설립에 의해 단체에 귀속하는 재산과 구성원 각 개인에 귀속하는 재산은 상호 구별된다.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과 구성원의 법인격이 서로 구별되므로,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된다.
예컨대, 100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조성된 법인의 재산과 각 회원의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법인의 고유재산으로 귀속하게 되고, 법인명의를 부담한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법인이 벌어들인 재산을 회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게 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법인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회원은 원칙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권리(權利)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즉 ‘사단(社團)’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財團)’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즉,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이와 같이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한다.
우리 법은 「민법」 (제3장 제31조에서 제9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 각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