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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 동아빌딩 11층
사업자등록번호 : 373-09-00880
전화번호 : 010.8730.7800
펙스 : 050.4426.7800
이메일 : minwoninkorea@naver.com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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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적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 시행) 제1장 제1조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합니다.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환자·의료인 모두 수용가능한 조정결정·중재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중재 업무 절차
조정조정 :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조정 절차중재중재 :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중재절차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 안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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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립목적
◑ 중립기관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 사고당사자(운전자, 피보험자, 보험사) 과실분쟁 소송 감축 및 비용 절감
역할
◑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하여 타사간 과실분쟁 합의·심의
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 '07.3.30 금융감독위원회 인가(現 13개 손해보험사, 6개 공제사 참여)
조직구성
운영위원회
사무국 심의위원회 대표협의회
◑ 운영위원회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협정)의 시행·관리·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협정 제4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1. 협정에서 위임한 사항
2. 협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행할 사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협정의 시행·관리·운영 등을 위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제재금에 관한 사항
8. 각 협정회사가 납부할 분담금 및 운영비용, 심의수수료, 심의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협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약의 제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정의 시행·관리·운영 등을 위한 중요한 사항
◑ 사무국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협정)의 시행·집행·관리 등을 위한 사무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입니다.(협정 제8조)
[사무국장의 역할]
1. 협정의 시행·집행·관리 등을 위한 예산 및 결산, 자금의 수입·지출 등 경리에 관한 사무업무를 수행·보조하는 일
2. 협정기구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
3. 사무국 업무와 직원의 관장·감독
4. 협정에서 정한 사무국장의 직무
5. 기타 이 협정의 집행·관리 등을 위한 일체의 사무업무의 관장·수행
◑ 심의위원회 : 보험사 및 공제사간 과실분쟁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협정 제10조)
◑ 대표협의회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된 2천만원 미만 구상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전 보험사 및 공제사간 실무대표자의 합의절차입니다.
(협정 제21조 제1항, 시행규약 제8조)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 · 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피해 및 분쟁 조정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및 국제 민상사 분쟁 해결 중재기관, 중재절차, 알선, 조정, 상담
한국중재원
민사, 상사, 가사 분쟁해결 중재기관,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재판신청, 화해, 법률자문
한국컨텐츠진흥원
컨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분쟁 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