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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OBLIGE & LAW

일상 생활민원

2022-06-09
조회 48
행정사에게 '이해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해 보세요.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이 조항에서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열람 및 등본, 초본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이 시행령은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ㆍ초본 교부의 절차와 조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합니다.

2. 내용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시행령 제47조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채권ㆍ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 신청 절차: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으로 명시됩니다.

3. 주요 포인트

  • 정당한 이해관계: 채권ㆍ채무관계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교부를 요청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 신청기관: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며, 이들은 신청을 처리할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입니다.


이 법령은 주민등록 정보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관련 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관련서식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작성)

 




2022-06-03
조회 32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적 절차에 필수적인 문서들이며, 행정사는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

  1. 출생 신고서: 출생한 자녀의 정보와 관련된 신고서로,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등록하는 서류입니다.

  2. 혼인 신고서: 결혼을 신고하는 서류로, 혼인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사망 신고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로, 가족이 사망자 정보를 행정기관에 보고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4. 가족관계 변동 신고서: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 (예: 이혼, 입양, 이름 변경 등)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행정사의 역할:

  • 서류 작성: 행정사는 위와 같은 가족관계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절차 지원: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행정사는 이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및 관리: 서류 제출 후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2-06-03
조회 44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사의 역할은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 종류:

  1. 진정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 어떤 사정을 진술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2. 건의서: 정책 개선이나 제도 변화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을 하는 서류입니다.

  3. 질의서: 특정한 법적 또는 행정적 문제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주로 법령이나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작성됩니다.

  4. 청원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구제나 시정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5. 이의신청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로, 해당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행정사의 역할:

  • 서류 작성: 행정사는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등의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법률적 지원: 해당 서류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합니다.

  • 절차 지원: 행정사의 지원을 받으면 서류 제출 후의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명시된 대로, 행정사는 이러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2-05-28
조회 35

1. 전자계약서란?

전자계약서는 기존의 종이 서류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 계약 시스템입니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메일, 카카오톡 링크 등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하며, 서명 요청 → 서명 입력 → 계약 완료 과정이 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2. 전자계약서의 주요 활용 분야

전자계약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 임대차 계약

  • 용역 계약

  • 가맹 계약

  • 동업 계약

  • 기타 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동의서 등)

이 외에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든 계약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빠르고 안전하며, 서류 분실이나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전자계약서의 장점

  • 빠르고 간편: 계약 작성부터 서명까지 5분 이내에 완료 가능

  • 접근성: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계약 진행 가능

  • 법적 효력: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로 인정됨

  • 안전성: 전자계약은 보안이 강화되어 서류 분실이나 변경의 위험이 적음

  • 비용 절감: 종이 서류나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


4. 행정사의 전자계약 지원 서비스

행정사는 전자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전자계약 진행: 계약서 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전 과정 지원

  • 계약서 보관 및 관리: 체결된 계약서의 보관 및 관리 (최소 3년간)

  • 포털 서비스 제공: 전자계약 진행 상황 및 계약서 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포털 서비스


5. 전자계약서 사용 절차

1. 계약서 작성

  • 필요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전자서명 요청

  • 서명 대상자에게 서명 요청을 전송합니다.

3. 서명 입력

  • 서명 대상자는 링크를 통해 서명을 입력합니다.

4. 계약 완료

  •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이 즉시 완료되고, 계약서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6. 전자계약서의 법적 효력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서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은 변경될 수 없으며, 서명자의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7. 전자계약서의 안전성

전자계약 시스템은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 계약서 내용이나 서명이 위조될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 진행 과정은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은 인증된 서명 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2022-05-28
조회 76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제46조에 따라 제공되며, 발송된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주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내용증명의 용도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법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채권 양도 통지: 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알리기 위한 통지

  • 채무 독촉: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도록 독촉하는 문서

  • 계약 해지: 계약의 해지 통지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

  • 월세 지급 요구: 월세 미납 시 지급 요구

  • 퇴직금 지급 청구: 퇴직금 미지급 시 청구

  • 물건 대금 청구: 상품 대금 미지급 시 청구

  • 권리금 청구: 상업적 계약에서 권리금을 청구하는 문서


3.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채무 불이행 등과 관련하여 나중에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될 때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발송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보낼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적 용어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우체국에서 이를 검증합니다.

  • 내용증명은 보통 법적 요구나 독촉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진행

내용증명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발송 비용은 제외되며, 무료 진행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6. 내용증명 활용 예시

[내용증명 예시]


[발송인]  성명: ○○○  
주소: ○○○

[수취인] 성명: ○○○
주소: ○○○

[제목] 내용증명

1. 내용: 본인은 귀하에게 (예: 월세 미납에 대한 독촉)을 통지하고자 본 내용을 전달합니다. 
2. 본 내용은 20XX년 XX월 XX일 발송되었으며, 그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3. 만약 XX일 이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경고) 합니다.
(서명 및 날짜)


2022-05-28
조회 54

1. 청원서란?

청원서는 국민이 특정 국가기관에 대해 피해 구제, 부당 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헌법 제26조에서 보장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국민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상 청원권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청원자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청원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을 국가기관에 적법하게 청원하는 권리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하고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청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6하 원칙을 따른 간결하고 명확한 작성

  •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정확히 명시

  •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

  •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

  • 공문서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4. 청원서 작성의 기본 원칙

청원서의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청원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청원 내용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이유)

  • 청원 대상에 대한 피해 사실이나 부당 행위

  • 개선 또는 시정 요청 사항

  • 관련 증빙 자료(필요 시 첨부)

청원서 작성 시, 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구제 또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청원서 제출 절차

청원서 제출은 청원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됩니다. 법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원법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특정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국회법: 국회에 대한 청원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처우에 관한 청원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청원



6. 청원 가능한 사항

청원법 제5조에 따라 국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구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또는 징계 요구

  •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정, 개정, 폐지

  • 공공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참고 사항

  • 청원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청원서가 수리되면,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해 심사하고 처리하며, 청원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2022-05-28
조회 111


1.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행정처분 구제나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 유지

  • 선처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

  •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서술



3. 탄원서 작성의 기본 원칙

  •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

    • 탄원인의 성명 및 연락처

    • 탄원 내용 (선처를 바라는 이유, 주장 내용 등)

    • 개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 또는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언급하여 선처를 호소

  • 탄원서를 작성할 때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수신자(경찰서장, 검사, 판사 등)**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함



4. 예시 탄원서 양식


[탄원서 예시]


[수신인]  ○○○ 검사님 / ○○○ 판사님 / ○○○ 행정심판위원장님  
 [제목] 탄원서  

1. 성명: ○○○ 
2. 연락처: 010-1234-5678 
3. 주소: ○○○, ○○○ 동 ○○○번지 

본인은 ○○○(자신의 이름)로, ○○○(피고인 또는 사건의 이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드립니다. (여기에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선처를 원하는 이유를 작성)
- 본인은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사회적 기여 등)를 해왔습니다.  
- 본인의 가정환경은 어려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어려움)로 인해 처벌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 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며,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를 표명합니다.   ○○○ 사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올바른 길을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에 대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및 서명)



5. 참고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작성 지원 가능

2022-05-28
조회 109


1. 진정서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관련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



3. 진정서의 활용 범위

진정서는 다양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관련 진정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진정

  • 교통사고 관련 진정

  • 임금 미지급 민원 진정

  •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관련 진정

  •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진정

  • 부동산 임대차 관련 진정

  • 형사처벌 요청 또는 선처 진정 등



4. 진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공문서는 아니나 일정한 형식 유지

  • 요구사항(처벌 요청 또는 선처 요청 등)을 명확히 기재

  • 가능하면 객관적 자료 첨부

  • 감정 표현은 지양, 사실 중심으로 서술



5. 진정서 작성의 기본 원칙

  •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음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진정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주장 내용과 진정 이유

    • 진정 원인과 관련 사실

    • 관련 증거자료 첨부

  •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할수록 효과적임



6. 참고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작성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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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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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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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 동아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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