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
헌법상 청원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청원법」을 따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회법」: 국회에 대한 청원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
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5조)
▢ 관련근거
▢ 내용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관련서식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진행하여 서명요청-서명입력-계약완료까지 5분이내 완료됩니다.
행정사가 직접 계약서 작성 및 전자적 계약업무 진행, 계약서 보관 및 관리(3년간)등 포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나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에 대한 채무독촉, 계약해지등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독촉, 월세지급요구 독촉, 퇴직금 지급청구, 물건대금 청구, 권리금 등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 진행 (발송비용 제외)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O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O 탄원서 작성의 기본원칙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연락처, 탄원내용등을 기재하고,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장, 검사. 법관, 재판장,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장등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 진행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O 진정서 활용범위
O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O 진정서 작성의 기본원칙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필수적으로 진정인의 성명, 연락처, 주장내용, 증거자료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정의 원인과 사실, 진정이유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