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사실조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 또는 물건의 손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운전자, 승차자, 보행자 등의 인적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사자로서는 신속한 피해회복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교통안전대책은 사고에 대한 인간·차량·도로환경의 요인과 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교통사고조사의 목적은 크게 공정한 책임분배와 교통안전대책의 기초자료 활용에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기간
위반내용
결격기간
5년 제한
위반한날(무면허) 및 취소된날(음주,과로)부터
4년 제한
(취소된 날부터)
-취소한 날부터
-위반한 날부터
3년
-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제한
(취소한 날부터)
단, 적성검사기간 경과 면허취소 또는 제1종 적성기준 불합격으로 제2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 취소된 날부터 6월
※ 자동차등 이용범죄(무면허 미경합시) - 취소된 날부터
1월1년 제한
(취소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공동위험행위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받고자할경우
• 위반(취소) 후 1년
-위반(취소) 후 6월
-최초 취소때 1년, 2회이상 취소때 2년
• 위반(취소) 후 2년
정지처분기간중
✅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
※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제9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6의3
난폭운전
제93조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6의4
속도위반
제93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삭제 <2011.12.9>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제93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13
삭제 <2018. 9. 28.>
14
삭제 <2018. 9. 28.>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취소처분)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정지의 개별기준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29. 삭제 <2014.12.31.>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비고)
불이행사항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벌점
1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100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100
(비고)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정지기간
1
제93조제1항제18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100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처분기준의 감경
※ 감경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감경기준
※ 처리절차
✅ 행정처분의 취소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벌점 공제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이란?
✅ 벌점이란?
✅ 누산점수란?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이란?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증 표기
자동변속기 조건(A)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동변속기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수동 면허로 자동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B~I)들은 소지자가 장애인일 경우 붙게 된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합격했을 시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 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 장애인 표지+볼록 거울
F
수동 제동기 가속기[23]
G
특수 제작·승인차
H
우측 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