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 ► '1월' ► '과징금 15일' 감경 구제 사례

행정사
조회수 1201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 ► '1월' ►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으로 감경 구제된 사례 


유명 브랜드 음식 체인점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누락되었던 자료를 뒤늦게 올립니다.)


탄원서, 경위서, 소명자료등 자료 제출로 검찰에서 영업주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종업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월로 감경이 되었고,

영업정지 1월에 대한 취소,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영업정지 1월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재결 되었습니다.

힘든 진행상황이지만 그동안 수고하신 의뢰인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는 경찰 재직 시 청소년 선도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등 각종 법규위반 단속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을 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등 문제점에 대한 펙트를 찾아 낼 수 있으며,

또한 위반 업주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각종 증거자료 조사등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안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변호사나 행정사들 보다도 현장 경험이 많고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로 의뢰인님의 사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사와 전화상담 >>>  010.8730.7800

카카오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

네이버 톡톡 상담  바로가기 >>>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 동아빌딩 11층

사업자등록번호 : 373-09-00880

전화번호 : 010.8730.7800

펙스 : 050.4426.7800

이메일  : minwoninkorea@naver.com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