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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운전면허] 면허취소 이의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진행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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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양식 2~3페이지는 작성사례 샘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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