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소유회사로 영리․비영리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업범위
기존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신고․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가능
❍ 협동조합의 특징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개의 법인격 부여, 유한책임, 가입탈퇴는 자유, 가입자격은 제한, 잉여금의 10% 이상, 자기자본 3배까지 법정 적립,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기대효과
경제주체별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의증가, 생산자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근로자는 고용불안정 문제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되고, 경제․사회적 효과는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효과 기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제공 등
협동조합 설립, 주류판매 전문소매업면허, 활성화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사례
협동조합 등기소 등기신청 서류
1. 등기신청서
2. 정 관 1 통
3. 창립총회의사록 1 통
4.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각 1 통
5.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 통
6.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1 통
7.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8. 인감신고서 각 1 통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통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서류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서류 (공증사무소 문의 서류 확인필요)
1. 정관 1부
2. 의사록 각2부
3. 의결 정족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통
4. 2항의 주주(회원,이사)들의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날인
5. 진술서
6. 조합원명부 (법인인감도장 날인)
7. 확인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8. 신분증 (공증사무소 서류가지고 가는 분)
설립신고 서류(양식)
* 아래 첨부파일 참조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hwp
69KB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설립신고 신청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 5인 이상의 발기인 정관에 기명날인 및 간인
※ 규약 사본(있는 경우만) - 조합임원 도장 간인
3. 창립총회 의사록
※ 의장과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 설립등기를 할 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등록기준지 포함 작성) 및 사진(3×4㎝)
7. 설립동의자 명부
8. 수입․지출예산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게재 신문, 게시판 공고문사진, 개별통지문 등)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별 작성 시 유의 사항
구비서류 항목
서류작성 시 유의 사항
설립신고서
○ 법인이 소재지는 새주소로 기재
○ 설립신고인은 발기인 중 1인이 신고
정관
○ 조합유형을 충분히 논의․검토 후 표준정관례에 의거 작성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중 택 1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및 간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정관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개재
창립총회의사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회의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
○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 기타설립 경비에 관한사항 등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 회의록은 설립동의자2/3이상 의결을 받고, 회의록 서명인 선출 후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및 간인
○ 창립총회의사록은 등기전에 공증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서
○ 정관상의 사업의 종류를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기재, 예산내역서와 연계 작성
○ 사업계획서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임원명부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금지(단, 10인이하는 예외)
○ 임원명부 주소란에 등록기준지(본적)를 추가로 기재
설립동의자 명부
○ 설립동의자명부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기재
○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좌수 명단의 조합원수와 일치해야함.
수입․지출예산서
○ 정관의 사업의 종류,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일관성있게 작성
○ 설립신고 당해연도의 수입․지출을 작성
출자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명부 작성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 초과 금지
창립총회 공고문
○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부의안건 등의 내용 포함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방법은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함.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설립
처리기간
설립등기신청
사업
-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경영공시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0억이상
청산
감독
협동조합의 목적, 참여동기, 성격등 유형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참여 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유형별 협동조합
잉여금 수혜자
조합원의 필요충족
(이기적 동기)
생활ㆍ소비
구매 대행 & 서비스나 자산 공유
소비자협동조합
사업ㆍ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제공ㆍ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타적 동기)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 설립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시기 : 2013. 12.1 시행
❍ 정의
이용자 소유회사로 영리․비영리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업범위
기존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신고․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가능
❍ 협동조합의 특징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개의 법인격 부여, 유한책임, 가입탈퇴는 자유, 가입자격은 제한, 잉여금의 10% 이상, 자기자본 3배까지 법정 적립,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기대효과
경제주체별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의증가, 생산자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근로자는 고용불안정 문제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되고, 경제․사회적 효과는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효과 기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