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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GE & LAW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특징: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사유: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방법: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요약
내용: 피청구인(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즉, 답변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초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답변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청구인(신청인)은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기회를 줄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서의 제출 여부는 위원회 시스템이나 통지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 가. 행정청
행정심판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되는 주체
국가·지자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
즉,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
📌 나. 처분
공권력의 적극적 행사 또는 거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등
📌 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으로 판단 가능
예: 신고 수리, 허가 신청에 대한 무응답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들 (예시)
💡 Tip: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 소관 위원회 확인 필수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속에 따라 정해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기관(예: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의 처분에 대한 심판 담당예) 경기도지사 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가능
지방행정심판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처분 담당예) 수원시장 처분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해야 함
📌 관련 법령 요약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행정청이 잘못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에 청구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그 기관은 정당한 위원회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행정심판법 제24조 제3항:
피청구인이 위원회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보내야 함
📎 ‘처분’과 ‘행정청’의 의미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예: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함
☑️ 청구 전 확인사항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
온라인 청구 시에는 자동으로 소관 위원회가 안내되지만, 서면 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확인해야 함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과 독립적이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행해지는 결정이 바로 재결입니다.
각하 재결 (제43조 ①)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예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기각 재결 (제43조 ②)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합니다.
예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용 재결 (제43조 ③)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잘못된 처분이 내려졌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 재결 (제43조 ④)
무효등확인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시: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
의무이행 재결 (제43조 ⑤)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예시: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을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과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의 종류는 각하, 기각, 인용 등의 형태로 나뉘며,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인용 재결이나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 처분청은 재결에 따라 처분을 수정하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심판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 또는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심리방식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건별로 심리방식이 결정됩니다.
1.1 구술심리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1.2 서면심리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심리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주로 사용되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 구술심리 신청과 결정
구술심리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심리방식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심리로 진행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인 점과 사건에 따라 서면심리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행정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하며,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술심리 신청을 할 때는 기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구술심리로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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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특징: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사유: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절차: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징: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방법: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요약
내용: 피청구인(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즉, 답변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초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답변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청구인(신청인)은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기회를 줄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서의 제출 여부는 위원회 시스템이나 통지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 가. 행정청
행정심판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되는 주체
국가·지자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
즉,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
📌 나. 처분
공권력의 적극적 행사 또는 거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등
📌 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으로 판단 가능
예: 신고 수리, 허가 신청에 대한 무응답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들 (예시)
💡 Tip: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 소관 위원회 확인 필수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속에 따라 정해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예: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의 처분에 대한 심판 담당
예) 경기도지사 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가능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처분 담당
예) 수원시장 처분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해야 함
📌 관련 법령 요약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행정청이 잘못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에 청구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그 기관은 정당한 위원회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행정심판법 제24조 제3항:
피청구인이 위원회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보내야 함
📎 ‘처분’과 ‘행정청’의 의미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예: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함
☑️ 청구 전 확인사항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
온라인 청구 시에는 자동으로 소관 위원회가 안내되지만, 서면 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확인해야 함
행정심판 재결이란?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과 독립적이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행해지는 결정이 바로 재결입니다.
재결의 구분 (행정심판법 제43조)
각하 재결 (제43조 ①)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예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기각 재결 (제43조 ②)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합니다.
예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용 재결 (제43조 ③)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잘못된 처분이 내려졌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 재결 (제43조 ④)
무효등확인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시: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
의무이행 재결 (제43조 ⑤)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예시: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을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
정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과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의 종류는 각하, 기각, 인용 등의 형태로 나뉘며,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인용 재결이나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 처분청은 재결에 따라 처분을 수정하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심판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 또는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심리방식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건별로 심리방식이 결정됩니다.
1.1 구술심리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1.2 서면심리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심리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주로 사용되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 구술심리 신청과 결정
구술심리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심리방식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심리로 진행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인 점과 사건에 따라 서면심리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행정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하며,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술심리 신청을 할 때는 기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구술심리로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