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누리집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불복 제도
생계형 운전자 구제등 시,도경찰청에서 심사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
신속하고 간편, 법적 구제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OBLIGE & LAW

쉽게 알아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조회 4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절차: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 특징:

    •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요건:

    •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제외사유:

    •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 절차:

    •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관할 기관지방경찰청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처리 절차지방경찰청 내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신청 기한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특정 기간 내에 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분 변경 가능성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가능처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인용율낮은 편(6~10% 인용율)상대적으로 높음
신청 대상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 일부 경우법령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 등
병행 가능성행정심판과 병행 가능병행 불가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94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조회 1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1.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2.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3.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4.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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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

  2. 청구인의 배우자

  3.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4.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5. 변호사

  6.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7.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회 32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요약

  • 내용: 피청구인(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 즉, 답변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답변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초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답변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청구인(신청인)은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기회를 줄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서의 제출 여부는 위원회 시스템이나 통지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36


✅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 가. 행정청

  • 행정심판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되는 주체

  • 국가·지자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

  • 즉,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



📌 나. 처분

  • 공권력의 적극적 행사 또는 거부

  •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등


📌 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으로 판단 가능

예: 신고 수리, 허가 신청에 대한 무응답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들 (예시)

행정입법법규명령, 고시, 조례 등
행정계획도시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내부행위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내부결재 등
사실행위예방접종, 계도활동, 공공시설 설치 등
사법행위매매, 임대차, 잡종재산 처분 등 민사적 계약 관계
비결정성 의견질의회신, 민원답변, 안내문 등
손해배상국가배상청구 등은 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사전통지본 처분이 아니라 절차 중 하나에 불과


💡 Tip: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조회 55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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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 소관 위원회 확인 필수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속에 따라 정해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예: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의 처분에 대한 심판 담당
    예) 경기도지사 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가능

  •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처분 담당
    예) 수원시장 처분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해야 함



📌 관련 법령 요약

  •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행정청이 잘못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에 청구서를 잘못 제출했다면 그 기관은 정당한 위원회로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3항:


    피청구인이 위원회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보내야 함


📎 ‘처분’과 ‘행정청’의 의미

  •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예: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 행정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함




☑️ 청구 전 확인사항

  •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청구 시에는 자동으로 소관 위원회가 안내되지만, 서면 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확인해야 함

조회 18


행정심판 재결이란?

  •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과 독립적이며,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행해지는 결정이 바로 재결입니다.

재결의 구분 (행정심판법 제43조)

  1. 각하 재결 (제43조 ①)

    •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예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2. 기각 재결 (제43조 ②)

    •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합니다.

    • 예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용 재결 (제43조 ③)

    •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잘못된 처분이 내려졌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무효확인 재결 (제43조 ④)

    • 무효등확인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시: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

  5. 의무이행 재결 (제43조 ⑤)

    •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 예시: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을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

정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과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 재결의 종류는 각하, 기각, 인용 등의 형태로 나뉘며,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 인용 재결이나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 처분청은 재결에 따라 처분을 수정하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 무효확인심판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 또는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140

1. 행정심판 심리방식

  •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건별로 심리방식이 결정됩니다.


1.1 구술심리

  •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 구술심리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1.2 서면심리

  •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 서면심리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주로 사용되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 구술심리 신청과 결정

  • 구술심리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심리방식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심리로 진행될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인 점과 사건에 따라 서면심리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 행정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하며,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술심리 신청을 할 때는 기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구술심리로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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