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

도로교통법 관련법령

2024-01-10
조회 41


쉽게 알려드리는 행정심판 용어 해설


용어명

용어설명

각하사유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간이통지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을 말합니다.

결정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고지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 행정심판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행정청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구술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달청 소속의 지방조달청, 병무청 소속의 지방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국가특별지방행정 기관에 해당합니다.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답변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대리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격]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②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③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④ 변호사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대표자 선정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해임

청구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병합

위원회는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처분이거나, 서로 관련된 처분일 경우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정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부본

부본이란 원본 전부의 사본을 말합니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

분리란 병합하여 심리 중인 사건이라도 분리하여 심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 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상급기관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나,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사정재결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은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정대표자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심판을 수행할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신청서 취하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서를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시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신청을 정확히 선택(온라인) 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취하대상으로는 보충서면, 집행정지신청, 구술심리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기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심판참가

심판참가란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이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신청, 피청구인 경정신청, 심판참가 허가신청,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불허가 결정 시 이에 대한 불복 처리절차를 말하며, 불허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인용재결

일부인용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일부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가구제 수단입니다. 임시처분의 신청은 심판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서 제출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임시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지위의 효력이 주어집니다.

재결

재결이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재결경정

재결서에 오기(誤記)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결례

과거에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사례입니다.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본

정본이란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제척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증거서류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③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④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에 사물의 형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직접처분

직접처분이란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

행정청이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인식한지 여부와 관련없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청의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처분청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피청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청구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취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피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처분청과 같은 의미입니다.

피청구인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 니다.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도 피청구인을 경정합니다.

피청구인 적격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을 제기 받은 상대방은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구분됩니다.

회피신청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의결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22-12-30
조회 61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교육목표
  • -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 -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적법행동의 습관화 태도를 갖게 한다.
  • - 교통참여자로서 의사소통기술 등을 알고 타 교통참여자의 교통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 교육대상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교육시간
  •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 혜택

  •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수강신청 절차

  1. 1. 본인의 벌점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2. ※ 운전면허 벌점 확인방법
  3. -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전화, 공동인증서로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등
  4.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5.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6.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7.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24,000원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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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조회 49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교육목표
  • - 자신의 성격, 행동 등에 따른 운전 성향에 대한 자가 진단 및 평가로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
  • - 음주운전을 하기까지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 -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추게
    한다.



✅ 교육대상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교육시간
  • -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 교육이수 혜택

  •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수강신청 절차

  1. 1.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2.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전에 예약을 할 경우, 2차인증을 통한 교육반 대상자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3.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4.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5.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6.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48,000원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22-12-30
조회 37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배려운전교육 과정


✅ 교육목표
  • -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 -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 혜택

  •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신청 절차

  1.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4.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36,000원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22-12-30
조회 34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법규준수교육 과정


✅ 교육목표
  • -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 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양성


✅ 교육대상

  •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ex)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년 06월 30일까지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수강 가능


✅ 교육시간
  • -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 혜택

  •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보유 시 별도 혜택없음



✅ 수강신청 절차

  1.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4.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36,000원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22-12-30
조회 35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3회자 교육


✅ 교육목표
  • -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   (예) 과거 2009.04.01 / 2018.09.01. / 2019.06.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 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음주심화 1~8차반 32시간(각 회차별 4시간)



✅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음주공통1차/2차반 및 음주기본1차/2차반은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 음주심화반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을 하면 됨
  •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공통1·2차반, 음주기본1·2차반은 홈페이지 교육예약 시 온라인결제로 진행되며, 음주심화반1~8차반은 매 차시별 현장결제(온라인결제 X)로 진행됩니다.



✅ 교육이수 혜택

  •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신청 절차

  1.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2. 2. 교육시간 10분전 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음주심화1~8차반에 한정)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 228,000원 = 1회당(4시간) 24,000원 * 16회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22-12-30
조회 27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2회자 교육


✅ 교육목표
  • -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 -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예) 과거 2009.04.04 / 2019.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교육이수 혜택

  •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신청 절차

  1.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및 결제
  2.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 96,000원 = 1회당(4시간) 24,000원 * 4회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22-12-30
조회 44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교육목표
  • -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 -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예)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교육이수 혜택

  •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신청 절차

  1.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및 결제
  2.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 72,000원 = 1회당(4시간) 24,000원 * 3회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19-10-24
조회 226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구제제도)



✅  행정심판이란 ?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영업정지취소, 조세심판,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해양안전, 특허, 고용보험, 노동,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 토지수용, 산업재해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 특히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 및 절차적 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거나 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운전면허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요?


  • 인용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을 취소
  • 일부인용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일부 인정될 때 -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 각하 :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등  본안심리 거절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  행정심판 절차


*그림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그림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2019-10-24
조회 254


이의신청 (운전면허 구제제도)


✅ 이의신청이란?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외에 경찰청에서 심사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입니다.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경찰청 자체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각 지방경찰청(행정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에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을 2분의 1로 감경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요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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