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행정사가 작성 경찰·검찰·법원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회의록

경찰·검찰·법원 증거 제출용 녹취록 전문

경찰수사관 출신 행정사

자주 묻는 질문

2022-10-28
조회 94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등 전자소송 전자녹취록 제작 사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010.8730.7800



2022-10-28
조회 52



녹취록경찰, 검찰, 수사기관, 법원 증거제출 녹취록 제작 사례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010.8730.7800



2022-06-08
조회 396




네이버 클로버노트를 이용 셀프 녹취록 만들기 - 작업하시고 녹취록 의뢰는 행정사사무소 시율로 하세요 





미팅에서

 인터뷰에서

아이데이션에서

대화 녹음은 잘 마쳤는데,

도대체 언제 다 들어보죠?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기록

CLOVA Note

 




 

녹음이 필요한 순간,

클로바노트하는 습관

 

긴 대화를 기록 하는 인터뷰,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소규모 회의, 

대화와 생각에 집중하는 아이데이션 모임, 

말의 맥락을 섬세하게 다루는 클라이언트 미팅, 

음성을 기록해두는 금융, 부동산 분야의 계약 상황 등

 

●녹음이 필요한 다양한 순간, 클로바노트 앱에서 대화 녹음을 시작해보세요. 앱과 PC에서 음성 기록을 한 눈에 확인하고, 눈으로 보며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어, 음성 기록 관리가 더욱 편리해진답니다.


|클로바노트는 앱과 아이패드, PC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녹음하고

PC에서 정리하고

 

클로바노트는 다양한 기기에서 동기화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클로바노트 앱에서 녹음을 시작하고, 클로바노트 PC 에서 메모를 작성해보세요. PC에서 메모를 작성한 시간은 앱에서의 녹음 시간과 자동으로 연동된답니다. 녹음을 마치고, 음성 기록 화면에서 변환된 텍스트와 메모를 참고하며 쉽게 필요한 대화를 찾아 들을 수 있어요.

 

| 녹음기능은 클로바노트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메모 작성 및 수정 기능은 클로바노트 PC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 들어볼 시간 없으니까요

클로바노트로

음성 기록을 정리해보세요

 


 

북마크.

중요한 대화 순간을

체크해두는 습관


긴 대화를 녹음하다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찾아들어야지’하는 중요한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녹음 중인 클로바노트 앱에서 미리 북마크 버튼을 터치해 두세요, 음성 기록과 타임라인에서 북마크를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찾아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메모.

음성 기록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


클로바노트 앱에서 녹음을 시작하고, PC에서 메모를 작성해보세요. 메모는 작성한 시간과 함께 저장되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주제의 장시간 회의라면, 주제가 바뀔 때마다 메모를 작성해두세요. 책갈피처럼 메모를 참고하여 음성 기록의 다양한 주제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죠.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의사결정 사항들을 메모해두는 것도, 음성 기록을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팁이랍니다.

 

| 메모에 등록해둔 단어들은 클로바노트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검색.

필요한 음성 기록만

찾아 듣는 습관

  

장시간 녹음 후의 음성 기록에서, 또는 다양한 노트들 사이에서, 필요한 음성 기록을 찾아서 들어보세요. 음성 기록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참석자의 목소리가 구분된 음성 기록을 참고하면,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들을 수 있죠. 음성 기록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선택하고, 텍스트나 메모, 참석자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공유.

동료와의 대화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

 

동료들과 회의 녹음을 마치고 클로바노트로 변환된 음성 기록을 바로 공유해보세요. 노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노트의 URL이 생성되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답니다. 공유 화면에서 특정한 시작 시간을 지정하면, 해당 부분부터 확인할 수 있는 공유 링크를 생성할 수도 있죠.

 

 


 

 

자주 쓰는 단어 등록.

클로바노트를

똑똑하게 키우는 습관

  

원하는 녹음 내용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는 클로바노트의 음성 기록. 클로바노트의 텍스트 변환 기술은 점점 성장하고 있답니다. 다양한 주제와 용어들을 등록해두시면, 클로바노트는 더 빠르게, 더 만족스러운 음성 기록 경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어휘들이나 전문 용어, 표현들을 등록해보세요.


| 클로바노트 앱과 PC의 프로필 > 설정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등록할 수 있어요.


 


 

Zoom 연동.

화상 회의 대화를

놓치지 않는 습관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을 이용하신다면 클로바노트 연동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줌 미팅을 시작하면, 클로바노트가 자동으로 미팅 내용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줄 거예요. 줌과 클로바노트의 설정 화면에서 계정을 연결한 후 노트 생성 기록 옵션을 선택해 사용해주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노트 생성을 선택하면,

줌에서 미팅 시작하면 클로바노트에서 자동으로 노트가 생성되고, 미팅이 종료되면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됩니다.

 

클라우드 기록으로 노트 생성을 선택하면,

줌에서의 미팅 화면에서 '기록'을 선택한 시점부터 클로바노트에 노트가 생성됩니다. 미팅 종료 후에는 줌 클라우드에 녹음 파일이 업로드 된 후, 이어서 클로바노트에 녹음 파일이 업로드되어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줌 클라우드에 저장된 녹음 파일이 클로바노트에 업로드된 후 텍스트 변환이 이뤄집니다.)

| 줌 연동 기능은 Pro 이상의 유료 계정 호스트 사용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클로바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을 누르세요)

 

  

💡

 대화 녹음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녹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기록

CLOVA Note




[출처] [네이버 클로바노트]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 기록|작성자 네이버 클로바 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010.8730.7800



2019-02-09
조회 295


녹취록·녹취서, DVD(CD) 제작 사례



 

DVD(CD)는 라이트스크라이브(LightScribe), 레이저를 이용 DVD(CD) 표면에 직접 인쇄하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010.8730.7800



2019-02-04
조회 1296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녹취록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한글속기자격증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속기자격사나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영상속기, Ai속기사등 자격증 소지자인 속기사 만이 녹취록등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음 대화 당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녹취록은 법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경우 대화내용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므로  작성하신 녹취록이 있을 경우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행정사사무소로 의뢰를 해주세요.

행정사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청취 및 확인 과정을 거쳐서 행정사법에 근거한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사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을 작성하여 드리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녹취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가능하겠죠??

의뢰비용 할인혜택 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010.8730.7800





2019-02-04
조회 1314


속기사의 녹취록 작성의 법적 근거

녹취록(서), 회의록 등 작성이  “속기사”가 하는 주요 업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속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글속기 자격증’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자격증 소관 시험으로 필기시험이 없으며 나이와 학력, 성별 등 자격조건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한 자격사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영상속기, Ai속기, 인공지능속기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자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일까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법적 근거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규정에 근거하여 녹취록(서), 회의록등 작성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법인, 조합  등 회의 진행시 안건에 대한 토의, 결정, 의결등 진행과정을 녹취하여 기록, 보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회의록은 정책결정, 의사결정, 예산집행, 임원선출, 법인발기인모임등 진행과정, 결과에 따른 모든 과정을 녹취하여 기록하게 되므로, 회의 진행에 있어 불신의 소지를 방지할수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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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조회 956


녹음 녹취관련 증거능력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그리고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위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본문), 이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제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위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불법감청한 것이므로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 할 것인바,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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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조회 195


녹취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녹취장비..... 구시대 녹취장비는 어떤것이 생각나시나요 ?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몰카형.. 라이터형... 안경형... 단추형 등 초소형화 된 영상촬영장치까지 다양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녹취장치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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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조회 136

녹취가 언제 필요할까요 ?


녹취록은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징계사건, 개인 간의 분쟁 해결 등  모든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학교폭력에서도 녹취록이 폭넓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학교 교실 등에서 학교폭력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상대 학생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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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조회 143

회의록이란 ?


회의록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법인, 조합  등 회의 진행시 안건에 대한 토의, 결정, 의결등 진행과정을 녹취하여 기록, 보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회의록은 정책결정, 의사결정, 예산집행, 임원선출, 법인발기인모임등 진행과정, 결과에 따른 모든 과정을 녹취하여 기록하게 되므로, 회의 진행에 있어 불신의 소지를 방지할수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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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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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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