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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 출신 행정사
네이버 클로버노트를 이용 셀프 녹취록 만들기 - 작업하시고 녹취록 의뢰는 행정사사무소 시율로 하세요
미팅에서
인터뷰에서
아이데이션에서
대화 녹음은 잘 마쳤는데,
도대체 언제 다 들어보죠?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기록
CLOVA Note
녹음이 필요한 순간,
클로바노트하는 습관
긴 대화를 기록 하는 인터뷰,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소규모 회의,
대화와 생각에 집중하는 아이데이션 모임,
말의 맥락을 섬세하게 다루는 클라이언트 미팅,
음성을 기록해두는 금융, 부동산 분야의 계약 상황 등
●녹음이 필요한 다양한 순간, 클로바노트 앱에서 대화 녹음을 시작해보세요. 앱과 PC에서 음성 기록을 한 눈에 확인하고, 눈으로 보며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어, 음성 기록 관리가 더욱 편리해진답니다.
|클로바노트는 앱과 아이패드, PC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녹음하고
PC에서 정리하고
클로바노트는 다양한 기기에서 동기화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클로바노트 앱에서 녹음을 시작하고, 클로바노트 PC 에서 메모를 작성해보세요. PC에서 메모를 작성한 시간은 앱에서의 녹음 시간과 자동으로 연동된답니다. 녹음을 마치고, 음성 기록 화면에서 변환된 텍스트와 메모를 참고하며 쉽게 필요한 대화를 찾아 들을 수 있어요.
| 녹음기능은 클로바노트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메모 작성 및 수정 기능은 클로바노트 PC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 들어볼 시간 없으니까요
클로바노트로
음성 기록을 정리해보세요
북마크.
중요한 대화 순간을
체크해두는 습관
긴 대화를 녹음하다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찾아들어야지’하는 중요한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녹음 중인 클로바노트 앱에서 미리 북마크 버튼을 터치해 두세요, 음성 기록과 타임라인에서 북마크를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찾아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메모.
음성 기록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
클로바노트 앱에서 녹음을 시작하고, PC에서 메모를 작성해보세요. 메모는 작성한 시간과 함께 저장되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양한 주제의 장시간 회의라면, 주제가 바뀔 때마다 메모를 작성해두세요. 책갈피처럼 메모를 참고하여 음성 기록의 다양한 주제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죠.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의사결정 사항들을 메모해두는 것도, 음성 기록을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팁이랍니다.
| 메모에 등록해둔 단어들은 클로바노트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검색.
필요한 음성 기록만
찾아 듣는 습관
장시간 녹음 후의 음성 기록에서, 또는 다양한 노트들 사이에서, 필요한 음성 기록을 찾아서 들어보세요. 음성 기록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참석자의 목소리가 구분된 음성 기록을 참고하면,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들을 수 있죠. 음성 기록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선택하고, 텍스트나 메모, 참석자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공유.
동료와의 대화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
동료들과 회의 녹음을 마치고 클로바노트로 변환된 음성 기록을 바로 공유해보세요. 노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노트의 URL이 생성되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답니다. 공유 화면에서 특정한 시작 시간을 지정하면, 해당 부분부터 확인할 수 있는 공유 링크를 생성할 수도 있죠.
자주 쓰는 단어 등록.
클로바노트를
똑똑하게 키우는 습관
원하는 녹음 내용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는 클로바노트의 음성 기록. 클로바노트의 텍스트 변환 기술은 점점 성장하고 있답니다. 다양한 주제와 용어들을 등록해두시면, 클로바노트는 더 빠르게, 더 만족스러운 음성 기록 경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어휘들이나 전문 용어, 표현들을 등록해보세요.
| 클로바노트 앱과 PC의 프로필 > 설정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등록할 수 있어요.
Zoom 연동.
화상 회의 대화를
놓치지 않는 습관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을 이용하신다면 클로바노트 연동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줌 미팅을 시작하면, 클로바노트가 자동으로 미팅 내용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줄 거예요. 줌과 클로바노트의 설정 화면에서 계정을 연결한 후 노트 생성 기록 옵션을 선택해 사용해주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노트 생성을 선택하면,
줌에서 미팅 시작하면 클로바노트에서 자동으로 노트가 생성되고, 미팅이 종료되면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됩니다.
클라우드 기록으로 노트 생성을 선택하면,
줌에서의 미팅 화면에서 '기록'을 선택한 시점부터 클로바노트에 노트가 생성됩니다. 미팅 종료 후에는 줌 클라우드에 녹음 파일이 업로드 된 후, 이어서 클로바노트에 녹음 파일이 업로드되어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줌 클라우드에 저장된 녹음 파일이 클로바노트에 업로드된 후 텍스트 변환이 이뤄집니다.)
| 줌 연동 기능은 Pro 이상의 유료 계정 호스트 사용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클로바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을 누르세요)
💡
대화 녹음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녹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기록
CLOVA Note
[출처] [네이버 클로바노트]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 기록|작성자 네이버 클로바 팀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녹취록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한글속기자격증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속기자격사나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영상속기, Ai속기사등 자격증 소지자인 속기사 만이 녹취록등을 작성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음 대화 당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녹취록은 법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경우 대화내용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므로 작성하신 녹취록이 있을 경우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행정사사무소로 의뢰를 해주세요.
행정사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청취 및 확인 과정을 거쳐서 행정사법에 근거한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사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을 작성하여 드리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녹취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가능하겠죠??
의뢰비용 할인혜택 드립니다.
속기사의 녹취록 작성의 법적 근거
녹취록(서), 회의록 등 작성이 “속기사”가 하는 주요 업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속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글속기 자격증’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자격증 소관 시험으로 필기시험이 없으며 나이와 학력, 성별 등 자격조건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한 자격사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영상속기, Ai속기, 인공지능속기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자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일까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법적 근거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규정에 근거하여 녹취록(서), 회의록등 작성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법인, 조합 등 회의 진행시 안건에 대한 토의, 결정, 의결등 진행과정을 녹취하여 기록, 보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회의록은 정책결정, 의사결정, 예산집행, 임원선출, 법인발기인모임등 진행과정, 결과에 따른 모든 과정을 녹취하여 기록하게 되므로, 회의 진행에 있어 불신의 소지를 방지할수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 녹취관련 증거능력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그리고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위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본문), 이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제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위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불법감청한 것이므로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 할 것인바,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