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등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 권한대상 -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구성 -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 운영 -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소)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 제4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4항).

          ※ 법률 개정에 따라 ’21.6.23.부터 피해학생 의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발생.



- 심의방식 -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 사안과 사이버 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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