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행정심판의 대상 -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ㆍ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 동아빌딩 11층

사업자등록번호 : 373-09-00880

전화번호 : 010.8730.7800

펙스 : 050.4426.7800

이메일  : minwoninkorea@naver.com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