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 동아빌딩 11층
사업자등록번호 : 373-09-00880
전화번호 : 010.8730.7800
펙스 : 050.4426.7800
이메일 : minwoninkorea@naver.com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m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