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 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법인 정관례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한다.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농작업의 대행사업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이란 의미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은 각 개인의 힘으로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능력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노력을 보충하고 자본을 늘리고또 손실위험을 분산시켜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기업형태라고 하는데요. 현대의 주요한 영업은 거의 전부가 회사형태로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의 5가지 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구분의 기준은 사원이 회사가 파산했을 때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출자금만 손실을 보고 추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회사거래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은 유한책임사원, 회사 거래처가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
무한
무한·유한
유한
유한
유한
사원의 수
2인 이상
무한·유한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특징
인적회사
인적회사
물적회사
물적회사
물적회사
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친밀한 이들이 연대해 공동체적 방식 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물적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회사의 형태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요.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되고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제한되지 않으며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도 인정됩니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로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공동기업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 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자회사는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면 합명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입사와 퇴사는 대체로 합명회사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개시 등 제한능력자(구 금치산자)가 되더라도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데에 합명회사의 경우와 약간 다르지만 청산 절차는 합명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영능력이 있으나 자본이 없고, 자본이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소수인이 결합하여 소규모의 공동기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의 2. 유한책임회사
대내관계에서는 조합의 요소(동업관계 등, 폭넓은 사적 자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요소(물적회사, 유한책임)를 갖는 혼합형 회사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명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는, 자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도 가능 합니다(반대의 조직변경도 가능). 임의청산을 배제하고 법정청산만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제도이며, 최근의 경제체제가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지식 기반형 산업중심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인적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보상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부응하기 위한 회사로서, 조합과 주식 회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입니다. 폭넓은 사적 자치, 사원들의 유한책임, 이사나 감사의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 정찬형 저, 상법강의 상권, 제21판, 제613쪽 이하 참고
③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등 각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로 주식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성립 시는 물론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자본금 유지·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주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집니다. 또한 각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외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입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과 이사·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합니다.
●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④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최소한 1인 이상의 사원이 그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모습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이 유한하고 간접적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합명회사와 유사합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감사·사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보통사원 자신이 이사가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 의무와 유사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따릅니다.
과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인해 2015. 7. 6. 이후 발생하는 조합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2015. 7. 6. 이후에 설립되었거나, 또는 조합 법인의 채무가 2015. 7. 6.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조합원은 유한책임(출자액 한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전이라면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누가 구성원(주주 또는 조합원)인지, 그리고 사업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농업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5명 이상이 동일한 농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영농조합법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설립시 농업인 5명의 모집이 어렵다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자본을 투자받는 등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가 있다면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이 유리하며, 한편 가족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적 성격의 농업법인이라면 조합원(농업인) 5명 요건을 구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인의 구성원(주주, 조합원 등) 및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에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이 분야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농업법인화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 전환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 자본금 : 과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11년 상법개정 이후 별도의 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 출자자 : 상법의 회사 규정에 따라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1인 회사로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 사업영역 : 개인사업자는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그러하나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규정된 범위 내의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신고 및 의무 등의 각종 절차가 따르며, 또한 자금관리 등 경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여러 요건을 잘 고려한 후 법인 전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수 있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관례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한도
-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해산 사유
- 법인세의 경우
가. 회사란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이란 의미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은 각 개인의 힘으로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능력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노력을 보충하고 자본을 늘리고또 손실위험을 분산시켜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기업형태라고 하는데요. 현대의 주요한 영업은 거의 전부가 회사형태로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의 5가지 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구분의 기준은 사원이 회사가 파산했을 때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출자금만 손실을 보고 추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회사거래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은 유한책임사원, 회사 거래처가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친밀한 이들이 연대해 공동체적 방식 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물적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회사의 형태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요.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되고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제한되지 않으며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도 인정됩니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로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공동기업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 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자회사는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면 합명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입사와 퇴사는 대체로 합명회사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개시 등 제한능력자(구 금치산자)가 되더라도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데에 합명회사의 경우와 약간 다르지만 청산 절차는 합명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영능력이 있으나 자본이 없고, 자본이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소수인이 결합하여 소규모의 공동기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의 2. 유한책임회사
대내관계에서는 조합의 요소(동업관계 등, 폭넓은 사적 자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요소(물적회사, 유한책임)를 갖는 혼합형 회사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명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는, 자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도 가능 합니다(반대의 조직변경도 가능). 임의청산을 배제하고 법정청산만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제도이며, 최근의 경제체제가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지식 기반형 산업중심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인적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보상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부응하기 위한 회사로서, 조합과 주식 회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입니다. 폭넓은 사적 자치, 사원들의 유한책임, 이사나 감사의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 정찬형 저, 상법강의 상권, 제21판, 제613쪽 이하 참고
③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등 각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로 주식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성립 시는 물론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자본금 유지·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주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집니다. 또한 각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외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입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과 이사·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합니다.
●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④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최소한 1인 이상의 사원이 그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모습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이 유한하고 간접적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합명회사와 유사합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감사·사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보통사원 자신이 이사가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 의무와 유사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따릅니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①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2015. 7. 7. 이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은 2015. 7. 7. 이후부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적용)
나. 영농조합법인의 단점
① 사업이 약간이라도 불투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 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③ 탈퇴,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정 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준조합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①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자인 주주는 주식투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투자합니다.
③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결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④ 주식을 발행하여 거대자본을 모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⑤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⑥ 거대한 자본금으로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상승됩니다.
⑦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⑧ 주주가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⑨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단점
①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경영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습니다.
② 회사 경영 및 영농에 대한 애착이 적어 우수상품을 재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③ 기술력을 습득한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