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불리한 피해 회복을 위한

분쟁 조정·중재

OBLIGE & LAW

분쟁 조정·중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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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콘텐츠 이용 및 거래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수행합니다. 특히, 콘텐츠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1.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분쟁 조정: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합니다. 콘텐츠 제작, 유통, 판매,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계약 불이행, 상표권 분쟁, 불법 복제 및 배포 등과 같은 문제들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혹은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3.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저작권 분쟁을 다루며,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사용 허락 없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중재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 계약 분쟁 조정:

    • 콘텐츠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상의 분쟁, 계약 불이행,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업체,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 등 간의 계약 문제를 중재합니다.

  5. 콘텐츠 관련 불공정 거래 해결:

    •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문제를 다루며, 거래 당사자 간의 불평등한 계약 조건이나 상호 작용을 중재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 해결:

    • 온라인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로, 웹사이트 운영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계약 분쟁, 결제 시스템 문제, 콘텐츠의 불법 복제 등 다양한 상황을 다룹니다.

  7. 서비스 품질 및 불만 처리:

    • 콘텐츠 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고, 콘텐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1. 분쟁 조정 및 중재 서비스:

    •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련 분쟁을 다룹니다.

  2. 법적 자문:

    • 콘텐츠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콘텐츠 저작권, 상표, 특허 등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저작권 보호 및 분쟁 해결:

    •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조정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소송 지원 및 조정:

    • 필요 시 소송 지원을 제공하며, 법원 절차에 앞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

    • 콘텐츠 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을 지원하며,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콘텐츠 거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중재하며,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 유통업체 및 플랫폼 간의 원활한 거래와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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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원

한국중재원(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KAA)은 민사, 상사, 가사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재판신청, 화해 및 법률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법적 효력을 지닌 결정을 제공합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1. 민사, 상사, 가사 분쟁 해결:

    • 한국중재원은 민사, 상사, 가사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가사 문제(이혼, 상속 등)와 같은 다양한 분쟁을 중재합니다.

  2. 중재합의:

    • 중재합의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중재원은 중재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시작합니다.

  3. 중재신청 및 중재재판신청:

    • 분쟁 당사자는 한국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을 통해 중재 절차가 시작되고, 중재재판신청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화해:

    • 중재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한국중재원은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해는 법정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5. 법률자문:

    • 한국중재원은 법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률자문은 분쟁의 성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보다 공정한 중재 결과를 유도합니다.


주요 서비스:

  • 민사·상사·가사 중재: 민사, 상사, 가사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업 계약, 부동산 거래, 가족 간 분쟁(이혼, 상속 등)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분쟁을 다룹니다.

  • 중재 합의서 작성: 중재를 시작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중재 절차를 개시합니다.

  • 법률 자문 및 조정: 분쟁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재 판결: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후, 법적 효력을 가진 중재 판결을 내리며, 이를 통해 당사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해 및 중재 재판 신청: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거나, 중재 판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중재 절차:

  1. 중재 합의: 당사자들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면 중재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중재 신청: 분쟁 당사자가 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중재 절차 진행: 중재인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 중재 판결: 중재인이 중재 절차 후 판결을 내리고,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이 내려집니다.

  5. 화해 또는 합의: 경우에 따라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에 대한 장점:

  • 비공개 및 비공식적: 중재는 법원 절차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들이 원하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해결: 법원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 비용 절감: 중재는 법적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중재로 내린 판결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결론:

한국중재원은 민사, 상사, 가사 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중재합의, 중재신청, 화해 및 법률자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해결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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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은 국내 및 국제 민사·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다양한 분쟁을 중재, 알선,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 및 민사 관련 분쟁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1. 중재절차 제공:

    •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위탁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 및 상사 분야의 중재 절차를 제공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2. 알선:

    •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알선을 제공합니다. 알선은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조정:

    • 조정은 중재와 비슷하지만, 조정인은 중재인과 달리 결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 절차도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상담 서비스:

    • 대한상사중재원은 분쟁 해결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중재와 알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당사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서비스:

  • 국내·국제 상사 중재: 국제적인 상사 분쟁에도 대응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상사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 상사 및 민사 분쟁 해결: 상사 계약, 상업적 계약, 거래 문제, 소비자 불만 등 민사 및 상사 분쟁을 해결합니다.

  • 중재인 배정: 분쟁의 성격에 맞는 중재인을 선출하여 중재 절차를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 알선 및 조정: 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 절차로 전환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재 절차:

  1. 중재 신청: 분쟁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중재인 선임: 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적합한 중재인이 선임됩니다. 중재인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3. 중재 절차 진행: 중재인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공정하게 중재 결정을 내립니다.

  4. 중재 판정: 중재인의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는 이를 따르게 됩니다.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 국내 분쟁: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와 해결을 제공합니다.

  • 국제 분쟁: 대한상사중재원은 해외 기업 간의 분쟁도 중재하고, 국제 중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민사 및 상사 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 알선,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의 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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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및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주로 방송,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를 중재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1. 방송 서비스 관련 피해 및 분쟁 조정

    • 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겪는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조정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콘텐츠의 질 문제, 방송 서비스의 중단, 요금 과다 청구, 부당한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2.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및 분쟁 조정

    • 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망 장애, 과다 청구, 계약 내용 불이행, 해지 문제, 불완전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호 협의와 중재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4. 소비자 보호

    • 방송통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기타 공정 거래 관련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자 간의 불공정 거래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분쟁 유형:

  • 방송 서비스 품질 문제: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

  • 통신 서비스 계약 문제: 약정 기간 중 해지 또는 요금 변경 등에 관한 분쟁

  • 방송·통신 사업자와의 계약 분쟁: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 및 요금 문제 등

  • 서비스 불만: 고객 응대 미흡, 불친절한 서비스, 의무 불이행 등

처리 절차:

  1. 분쟁 접수: 피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합니다.

  2. 조정 및 해결: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3. 최종 조정 결과: 위원회의 중재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분쟁을 종결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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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다루는 주요 분쟁조정 분야입니다:

1. 공정거래분쟁조정

  • 공정거래분쟁조정은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거래 조건이나 가격 담합, 경쟁법 위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합니다.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불공정 거래나 분쟁을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부당한 계약 해지, 로열티 불공정 청구 등의 문제를 중재합니다.

3. 하도급분쟁조정

  • 하도급분쟁조정은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대금 미지급, 부당한 계약 해지, 납품 조건 등의 문제를 조정합니다.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 계약 위반 등을 중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의 불공정한 가격 결정이나 과도한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합니다.

5. 약관분쟁조정

  • 약관분쟁조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과 관련하여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중재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표준 계약서나 일방적인 계약 약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조항 등을 해결합니다.

6.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 대리점거래분쟁조정은 대리점과 본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합니다. 대리점의 권리 침해, 부당한 대리점 계약 종료, 로열티 청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중재합니다.

주요 서비스:

  • 분쟁 해결: 거래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 중립적인 중재: 각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하여 분쟁을 중재합니다.

  • 법적 효력: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와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재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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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상담과 정보 제공, 소비자불만 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주요 기능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들이 겪는 다양한 불만이나 피해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법적 권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정보는 제품의 품질, 가격 비교, 사업자의 신뢰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3. 소비자 불만 처리

  • 소비자들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해결책을 모색하며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분쟁조정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립적인 제3자로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분야: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품질, 가격, 성능 등 소비자가 겪은 문제

  • 계약 분쟁: 계약 이행의 지연이나 위반

  • 불법적인 사업자 행위: 허위광고, 부당한 약관 등

  • 안전 문제: 제품 안전성 문제나 사고

  • 서비스 품질: 소비자가 받은 서비스의 불만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이곳을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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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장의 질서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금융 거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이 다루는 주요 신고 분야입니다:

  1.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불법적인 사금융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합니다.

  2.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불법적인 대출 중개와 관련된 수수료 부당청구 및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금융행위나 사기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외환거래신고

    • 외환 거래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

    •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6. 보험사기신고

    • 보험금 부정수령이나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보험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적이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합니다.

  8. 신용카드회원불법모집신고

    • 신용카드 모집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회원 모집 행위를 신고합니다.

  9. 신용카드 불법거래신고

    • 신용카드 거래에서의 불법적인 거래나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10. 회계부정신고

    •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증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나 조작 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12. 공익신고

    • 금융 분야에서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3.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 금융사기를 위한 전기통신 계좌나 금융 계좌 사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 대형 가맹점에서 발생한 리베이트(금전적 유인 제공)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15. 금융부조리신고

    • 금융 기관이나 기타 금융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나 부조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유사 투자자문 회사나 불법 투자자문에 의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

    • 금융 시장의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이나 불공정한 투자 분석 관행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이와 같은 각종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돕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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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사업활동이나 개인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분쟁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대기오염이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피해를 입힌 경우의 분쟁 등이 해당됩니다.

  2.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한 분쟁

    • 사업장 또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공사로 인한 소음이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장 배출되는 악취에 의한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3. 환경시설과 관련된 분쟁

    •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는 환경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합니다.

  4.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반침하나 그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중장비 작업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인근 건물이나 도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포함됩니다.

  5.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개발 또는 기타 활동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가 원인이 되는 분쟁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보호구역이나 중요한 생태계가 개발로 인해 훼손된 경우의 분쟁이 포함됩니다.

  6. 일조·조망 저해 관련 분쟁

    • 건축물의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된 경우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조정과 중재를 제공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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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ICT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들입니다. 각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계약서의 효력,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불이익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예: 상표권과 도메인 이름의 충돌, 도메인 이름 도용 등)을 해결합니다.

  3.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광고 표시 방법, 클릭 유도 광고 등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4.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사이버 공격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겪는 갈등을 조정합니다.

이들 위원회는 주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나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에 의한 소송보다는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각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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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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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적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 시행) 제1장 제1조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합니다.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분야별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 2명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명소비자 권익을 대표하는 자 1명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경력 전문가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약사,한약사,간호사 등 자격있는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환자·의료인 모두 수용가능한 조정결정·중재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조정위원 5인으로 구성판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2명보건의료인 1명소비자권익을 대표하는자 1명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의 교수1명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경력 전문가변호사 등 자격있는 자

조정·중재 업무 절차

조정조정 :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조정 절차1.환자 또는 의료인의 조정신청 2.조정 3.합의, 조정결정(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불성립 4.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신청 가능중재중재 :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중재절차1.중재합의 2.중재신청 3.중재 4.중재결정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 안내

  •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시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료중재원(본원 또는 부산지원)에서‘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 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원) 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손해배상의무자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2.집행신청인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요청 3.의료중재원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4.집행신청인 관할 법원에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서 정본 제출 집행문 부여 신청 5.관할법원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서의 등본 송부 촉탁 6.의료중재원 관할 법원에 조정서 등본 제출 7.조정서 등본대조 일치 확인 후 지행문 부여 8.관할법원 집행문부여사실을 등본에 부기 후 의료중재원에 통지 9.조정서 원본에 지행문 부여 취지 일자, 법원명칭 부기 10.집행신청인 집행목적을 소재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 방문 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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