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행정 사건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교통사고 재조사 사실조사

OBLIGE & LAW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2019-10-24
조회 170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9-10-24
조회 89


✅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2019-10-24
조회 111


✅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벌점 공제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2019-10-24
조회 120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이란?




벌점이란?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란?

  •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이란?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nbsp=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2019-10-24
조회 776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증 표기

자동변속기 조건(A)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동변속기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수동 면허로 자동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B~I)들은 소지자가 장애인일 경우 붙게 된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합격했을 시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 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 장애인 표지+볼록 거울

F

수동 제동기 가속기[23]

G

특수 제작·승인차

H

우측 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2019-10-24
조회 104


✅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 운전 가능
보통면허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소형면허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특수면허특수 차량 운전 가능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일반 승용차 및 3.5톤 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소형면허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배기량 50cc 초과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득 전 연습 목적
제2종 보통연습면허제2종 보통면허 취득 전 연습 목적










2019-10-24
조회 284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권자


✅ 자동차 운전면허발급권자 : 지방경찰청장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면허란 ?   법령상의 용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행정처분)



▢ 운전면허 번호구분 


시·도경찰청
지역 표시
지역 숫자
발급가능 운전면허 시험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
11
강남, 도봉, 서부, 강서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
12
부산북부, 부산남부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
13
안산, 용인
강원도경찰청
강원
14
춘천, 원주, 태백, 강릉
충청북도경찰청
충북
15
청주, 충주
충청남도경찰청
충남
16
예산
전라북도경찰청
전북
17
전북(전주)
전라남도경찰청
전남
18
전남(나주), 광양
경상북도경찰청
경북
19
문경, 포항
경상남도경찰청
경남
20
마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
21
제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
22
대구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
23
인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
24
없음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
25
대전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
26
울산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
28
의정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충남
1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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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5
조회 1469


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용어 정리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트럭지게차  +  3톤미만 지게차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5호, 2018. 5.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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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7., 2016. 12. 30.>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좀 복잡한데요...자동차 용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일단 교통법규 위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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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5
조회 132


일반적 용어 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9-02-04
조회 2197


도로교통법 "도로"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의 정의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사도, 광장, 공원, 공지 등


 

✅ 도로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도로'란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실제 사용 실태와 공공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판례에 따른 도로 인정 및 부정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도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도로 부정 판례)

나이트클럽 출입자를 위한 주차장특정 이용자(고객)에 한정된 폐쇄적 공간
주점 옆 공터(주차장)일반 교통 통행이 아닌 특정 목적의 이용에 국한
대형 건물 부속 주차장건물 이용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공성 부족
병원 구내 통로 중 주차구역선 외 통로불특정 다수가 아닌 병원 이용자만 이용
소년원 경내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 제한,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음
학교 구내학생과 교직원 등 특정인에 의한 이용, 일반 교통과 무관
광주고속터미널 내부건물 내부 통로로서 도로 외의 용도와 성격


✅ 도로로 인정한 사례 (도로 인정 판례)

울산 현대조선소 구내 도로근로자 외 방문객, 차량의 통행이 잦고 외부 교통과 연결됨
도정공장 내 마당외부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 가능성 높음
농로·임도·광산도실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공공도로 기능 수행
인천항 내 도로, 부두, 야적장화물차량, 관계자 외 일반인도 이용,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 일반 교통 통행 가능성 인정
고속도로 휴게소 내 도로모든 운전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일반 교통 공간 인정






❌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나이트클럽 출입자용 주차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해당 주차장은 나이트클럽 출입자를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주점 옆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형건물 부속 주차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대형건물의 부속 주차장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4. 병원 구내 통로 중 주차구역선 외의 통로 부분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병원 구내 통로 중 주차구역선 외의 통로 부분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5. 소년원의 경내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소년원의 경내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6. 학교 구내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학교 구내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7. 광주고속터미널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광주고속터미널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보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 도로로 인정된 사례

  1. 울산현대조선소 구내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울산현대조선소 구내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국가법령정보센터

  2. 도정공장 내 마당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도정공장 내 마당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3. 농로·임도·광산도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농로, 임도, 광산도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4. 인천항 내 도로, 부두, 야적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인천항 내 도로, 부두, 야적장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5.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춘천시청 내 광장 주차장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6. 고속도로 휴게소

    • 판례명: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 결정 요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됨.



📌 정리 포인트

  • 도로 인정 여부는 물리적 구조보다는 이용 실태에 따라 판단

  •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도로로 볼 수 있음

  • 폐쇄적, 제한된 공간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이러한 판례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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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사실조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 또는 물건의 손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운전자, 승차자, 보행자 등의 인적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사자로서는 신속한 피해회복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교통안전대책은 사고에 대한 인간·차량·도로환경의 요인과 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교통사고조사의 목적은 크게 공정한 책임분배와 교통안전대책의 기초자료 활용에 있다.

행정사 사실조사 내용

사고발생에서부터  현장조사, 자료수집·분석, 사고재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 사고발생 : 일시, 장소, 사고경위, 사고차량 및 당사자등 기초정보기록
  • 현장조사 : 목격자조사, 차량조사, 물리적흔적조사, 현장측정 등의 자료조사
  •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료의 나열·검증, 충돌전·후 상황의 가정
  • 사고재현 : 층돌전·후 상황의 재현, 인간·차량·도로요인을 검증
  • 원인규명 : 사고재현을 통한 인간·차량·도로의 원인을 도출
공정한 책임분배
  •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형사적·행정적 책임규명
  • 물적·인적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실현
  • 과실 정도에 따른 민사적 책임분배
  • 당사자분쟁에 의한 사실관계 규명
교통안전대책의 기초자료
  • 교통사고에 대한 인간·차량·도로환경 요인과 원인의 분석
  • 교통안전교육의 기초자료
  •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인간공학적 도로 및 차량설계
  • 충돌안전을 고려한 차량설계
  •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통안전지도·단속의 효율화
  • 교통안전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선
사실조사보고서 등 작성
  • 행정사 조사보고서   작성
  • 녹취록 작성 및 사실확인증명서등 작성
  • 사진 및 동영상등 관련 자료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접수 지원

※ 근거법령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2조 제7호, 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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