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조합원 총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준조합원은 출자할 수 있지만 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주가 농업인 5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생산자단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회사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3호에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업인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함으로 비농업인만이 임원이 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 니다. 등기이사를 업무집행권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으로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비농업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속된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및 가입하려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은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명의로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법인의 정관에 다른 영농조합법인(특히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 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다른 영농조합법인 에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뿐 의결권이 없기에 조합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경영참여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준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였다 하여 농업인 자격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준조합원도 조합원과 같은 동업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익배당을 받는 외에는 달리 혜택이 없습니다.
만일 준조합원이 농업인 자격을 구비한다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