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행정사사무소 시율
행정사사무소 시율

농업법인 유형 검토·정관·설립신고·등기·경영체 등록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 안내

공동영농 중심인지, 기업적 농업경영 중심인지,
사업계획과 구성원에 맞는 법인 유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설립하는 조합법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법인입니다. 구성원·출자구조·목적사업을 검토하여 정관·총회의사록·사업계획 등 설립신고와 법인등기 준비를 지원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이상 구성
  • 농업회사법인 회사형태·출자구조 검토
  • 정관·설립신고·법인등기 준비 지원

※ 농업인 요건·비농업인 출자한도·목적사업 및 농지소유 요건은 법인형태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자등록 및 개별 인허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안내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차이와 설립절차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모두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그러나 설립자의 자격, 구성원 수, 의결구조, 외부투자와 운영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여러 농업인이 협업하고 총회를 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려면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하고, 외부투자 유치와 기업형 경영, 지분에 따른 의사결정 및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두 농업법인의 정의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조합원 총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준조합원은 출자할 수 있지만 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수행하거나, 농작업 대행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형 법인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주식회사 중에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나 법인도 법정 출자한도 안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이사 등 상법상 회사 운영구조를 따릅니다.
  • 구성원의 책임범위는 선택한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본 성격 농업인의 협업과 공동경영을 위한 조합형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위한 회사형 법인
설립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에 참여하고, 구성원 수는 선택한 회사 형태의 상법상 요건에 따름
비농업인 참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자가 준조합원으로 출자 가능. 다만 총회 의결권은 없음 법정 출자한도 안에서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하고 정관·상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 가능
의사결정 조합원 총회 중심. 의결권 기준은 정관에 따라 1인 1표 또는 출자좌수 비례방식을 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선택한 회사 형태와 지분·주식 및 정관에 따라 결정
임원 구성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 선택한 회사 형태의 상법상 임원구조를 적용. 농지 소유 시 별도의 농업인 임원요건 확인 필요
책임 범위 조합원·준조합원 모두 납입한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범위 책임.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을 수 있음
외부투자 준조합원은 출자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 제한적 법정 한도 안에서 비농업인의 지분투자와 의결권 참여 가능
적합한 경우 여러 농업인이 생산·출하·시설 등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투자유치, 가공·유통·판매, 브랜드사업 등 기업형 운영을 원하는 경우

3.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90% 이하
  •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 이하
예시
총출자액이 1억원이면 비농업인 출자는 최대 9천만원,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는 최소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총출자액이 100억원이면 비농업인 출자는 최대 92억원, 농업인 등의 출자는 최소 8억원이 필요합니다.
출자비율만 충족하면 모든 지원사업이나 농지 취득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취득, 정책자금, 보조사업은 각각 별도의 농업인 비율과 운영실적 등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농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사업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 농작업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법령상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
  • 농업기계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 농업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정관의 사업목적을 너무 넓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농업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계속하거나 농지를 이용해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할 사업과 법령상 허용범위를 맞춰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어떤 법인 형태가 적합할까요?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한 경우

  •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사를 경영하려는 경우
  • 농기계, 선별장, 저장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려는 경우
  • 공동생산·공동출하·공동판매가 중심인 경우
  • 조합원 총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 외부 투자자의 경영참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적합한 경우

  • 농산물 가공·유통·온라인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
  • 주식 발행이나 지분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 가족농 또는 소수 인원이 법인경영을 시작하려는 경우
  • 브랜드 확장, 고용, 지점 운영 등을 계획하는 경우
  • 지분에 따라 수익과 의결권을 배분하려는 경우

6. 현행 농업법인 설립절차

중요: 현재는 ‘선 신고, 후 등기’ 방식입니다.
과거의 ‘먼저 설립등기하고 시·군·구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설명된 인터넷 자료는 현행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확인증을 먼저 발급받은 다음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준비
→
시·군·구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14일 이내 설립등기
→
세무·경영체 등록

7.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등기절차

1

농업인 조합원 5인 이상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각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명칭·목적사업·사무소 결정

법인 명칭, 목적사업, 주된 사무소, 출자금, 조합원의 역할 및 운영방식을 정합니다. 명칭에는 ‘영농조합법인’을 표시합니다.

3

정관 작성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조합원 자격, 가입·탈퇴, 출자, 의결권, 임원, 이익과 손실의 처리,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조합원과 출자금 확정, 대표조합원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을 의결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5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6

설립신고 수리와 신고확인증 발급

관할 행정청은 구성원 자격, 사업범위, 정관 및 출자내용을 검토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7

14일 이내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영농조합법인이 성립합니다.

8

설립 후 행정·세무 절차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현물출자 재산의 명의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진행합니다.

8.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등기절차

1

설립자와 출자자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자로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비농업인 출자가 있는 경우 법정 출자한도를 확인합니다.

2

회사 형태 선택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사업규모와 투자계획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합니다.

3

명칭·목적·자본금·사무소 결정

회사 명칭, 법령상 허용되는 목적사업, 본점, 자본금, 주식 또는 지분, 임원 구성을 결정합니다. 상호에는 ‘농업회사법인’과 회사 종류를 표시합니다.

4

정관 작성과 설립행위

선택한 회사 형태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 또는 지분 확정, 출자금 납입, 발기인총회·창립총회 및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와 정관, 주주·사원·임원 명부, 회의록 및 농업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6

신고확인증 발급

구성원의 농업인 여부, 비농업인 출자한도, 회사 목적사업 등을 심사받고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7

14일 이내 회사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 형태에 따른 상법상 서류와 농업법인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8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세무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영업별 인허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9. 설립신고 준비서류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조합원·준조합원 및 임원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각 조합원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증빙서류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 명세
  • 현금·농지·농기계 등 출자자산 명세
  • 사무소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사원·주주 및 임원 명부
  •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증빙서류
  • 주식 또는 지분과 출자액 명세
  • 비농업인 출자한도 확인자료
  • 출자금 납입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 사무소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제출서류의 명칭과 원본·사본 여부는 법인 형태, 출자재산 및 관할 시·군·구의 확인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부서에 최신 서식과 제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설립등기 준비서류

영농조합법인 주요 등기서류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 설립신고확인증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출자자산 명세서
  •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5인 이상 조합원의 농업인·생산자단체 증빙
  •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 관련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법인 인감신고서와 위임장 등

농업회사법인 주요 등기서류

  • 선택한 회사 형태의 설립등기신청서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
  • 정관과 발기인·창립총회 관련 서류
  • 주식 인수 또는 사원의 지분을 확인하는 서류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출자자 확인서류
  • 비농업인 출자한도 준수 확인서류
  • 출자금 납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 관련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법인 인감신고서와 위임장 등
14일 등기기한을 확인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11. 설립등기 후 진행할 업무

행정·세무 절차

  • 관할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 현물출자 재산의 법인 명의 이전
  •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신고
  • 식품제조·통신판매 등 사업별 인허가

농업 관련 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농지·축사·시설의 실제 이용상태 관리
  • 농산물 가공시설 관련 인허가 확인
  • 지원사업별 자격과 자부담 요건 확인
  • 출자자·임원·사업목적 변경 시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농업경영체 등록은 법인설립과 별도입니다.
농업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했다고 농업경영체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융자·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농업경영정보를 갖추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12.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시 주의사항

  • 농업법인 설립과 농지 취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취득한 농지는 법인의 농업경영에 실제 이용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해당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지를 이용하거나 전용한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농지 취득 목적과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예정이라면 설립 단계부터 임원 구성, 정관 목적, 농업경영계획, 자금조달 및 실제 경작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에 참여해야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임원 구성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5명이 필요하나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비농업인 준조합원은 이 5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회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한 명도 설립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일부 회사 형태는 상법상 1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자로 참여해야 하며, 선택한 회사 형태별 구성요건과 농업법인 설립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일반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농업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농업 관련 사업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하며, 농지를 이용하거나 전용한 일반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과 인허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모두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세제 혜택은 법인 형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소득 여부, 사업종류, 농업인 구성, 농지 이용상태, 감면 신청기한 등 개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설립등기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설립신고 과정에서 설립자의 농업인 자격을 입증해야 하며,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설립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상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선택부터 농업인 구성, 정관·회의록 작성,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절차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조회 1484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때 비농업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법인(일반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조회 1344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조합원) 5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산사유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농업인)이 5인 미만으로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실태 조사를 거쳐 해산명령을 받거나 또는 잔존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회 1462

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 (예: 500만원, 1,000만원)을 출자액(또는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또는 설립자본금액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만일 출자 금액 또는 설립 자본금이 소액이라면 아무래도 회사의 대외 신용도가 낮아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72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을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영농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목적 및 상호 변경 등정관을 변경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조합법인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이 때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해산하고 그 후에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갖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회 1148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법 및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농업인 출자, 상호변경, 사업목적변경)을 갖추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업목적 및 상호(명칭) 등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의 그것에 맞게 정관을 변경한 후 이를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한편 농업인의 최소 출자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즉, 농업인 주주가 최소 10% 이상의 출자가 필요함).

그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어야 농업 회사법인으로의 변경이 완료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 등록,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신고 등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조회 902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출자의무가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면제받을 수있을 것이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조합법인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에게는 출자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원은 현금 외 현물(부동산, 기계, 특허, 기술, 노동력 등)을 출자할수 있으며, 현물에 대하여는 조합원 전원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평가 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하고 이를 결의하면 됩니다.

조회 1004

조합원의 탈퇴 및 기타 문제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조합법인을 해산, 청산할 것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조직변경)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 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 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 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절차]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총회개최 

a. 조합법인 해산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결의 

b. 농업회사법인 정관작성 및 승인, 발행주식 종류 및 수 결정 

c.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d. 임원선임 등 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 

a. 위 총회 결의 날로부터 2주내 1개월 이상 신문공고 

b. 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3) 위 기간 만료 후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신청 (위 2항 기간 종료 후)


4) 참고사항 

a. 조직변경 후 기존 법인의 재무제표 및 법인의 동일성 유지 

b.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함(단, 명칭 등 변경신고 등록) 

c. 자본금 등 주식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음(영농조합법인의 순자산액 이하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함) 

d.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후,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5) 절차에 필요한 서류 

a. 출자자(조합원)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개인인감도장 

b. 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 인감도장, 인감카드 

c. 출자자명부, 정관사본 

d. 총회날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각 2부 

e. 발기인(주주, 농업인 자격 有)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개인인감도장 등 

f. 발기인(농업인) 및 임원(농업인)의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g. 기타, 농업회사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주주별 출자금액, 대표이사, 임원, 사업목적 등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종로 보신각, 광통관 우리은행 옆)

사업자등록번호 : 373-09-00880

전화번호 : 010.8730.7800

펙스 : 050.4426.7800

이메일  : minwoninkorea@naver.com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m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