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조합원 총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준조합원은 출자할 수 있지만 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 출자하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자본금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때 비농업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법인(일반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도 농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조합원) 5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산사유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농업인)이 5인 미만으로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실태 조사를 거쳐 해산명령을 받거나 또는 잔존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 (예: 500만원, 1,000만원)을 출자액(또는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또는 설립자본금액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만일 출자 금액 또는 설립 자본금이 소액이라면 아무래도 회사의 대외 신용도가 낮아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을 일반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영농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목적 및 상호 변경 등정관을 변경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조합법인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이 때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해산하고 그 후에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갖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법 및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농업인 출자, 상호변경, 사업목적변경)을 갖추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업목적 및 상호(명칭) 등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의 그것에 맞게 정관을 변경한 후 이를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한편 농업인의 최소 출자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즉, 농업인 주주가 최소 10% 이상의 출자가 필요함).
그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어야 농업 회사법인으로의 변경이 완료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 등록,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신고 등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출자의무가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출자의무를 면제받을 수있을 것이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조합법인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에게는 출자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합원은 현금 외 현물(부동산, 기계, 특허, 기술, 노동력 등)을 출자할수 있으며, 현물에 대하여는 조합원 전원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평가 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현물의 가액을 정하고 이를 결의하면 됩니다.
조합원의 탈퇴 및 기타 문제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조합법인을 해산, 청산할 것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조직변경)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 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 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 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절차]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총회개최
a. 조합법인 해산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결의
b. 농업회사법인 정관작성 및 승인, 발행주식 종류 및 수 결정
c.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d. 임원선임 등 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
a. 위 총회 결의 날로부터 2주내 1개월 이상 신문공고
b. 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3) 위 기간 만료 후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신청 (위 2항 기간 종료 후)
4) 참고사항
a. 조직변경 후 기존 법인의 재무제표 및 법인의 동일성 유지
b.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함(단, 명칭 등 변경신고 등록)
c. 자본금 등 주식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음(영농조합법인의 순자산액 이하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함)
d.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후,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5) 절차에 필요한 서류
a. 출자자(조합원)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개인인감도장
b. 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 인감도장, 인감카드
c. 출자자명부, 정관사본
d. 총회날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각 2부
e. 발기인(주주, 농업인 자격 有)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개인인감도장 등
f. 발기인(농업인) 및 임원(농업인)의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g. 기타, 농업회사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주주별 출자금액, 대표이사, 임원, 사업목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