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구제]☼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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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재심의 경우

가해학생은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재심신청을 할 경우  징계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1호 '서면사과' ~ 7호 '학급교체'의 경우 어떨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상  1호 ~ 7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재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 중략 ---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먼저 학교장이나 지역위원회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행정심판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도 거의 동일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수 가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집행정지는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사례는  제3호 학교내 봉사등 처분에 따른 00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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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청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과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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