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운전면허] 면허취소 이의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진행

행정사
조회수 4346

🚨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으셨나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한: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신청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제출


⚖️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청구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경로:
    ①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거나
    ② 행정심판포털 www.simpan.go.kr 통해 온라인 청구 가능


📚 실제 사례 소개

  • 사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 초과 ➤ 운전면허 취소

  • 조치:
    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진행

  • 구제 가능성:
    사고 경위, 경제상황, 반성문, 탄원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 가능성 존재


💡 무료 구제 대상자 안내

다음과 같은 분들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또는 형편이 극히 어려운 분들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까지 전 과정 무료 진행
구체적인 증빙서류 확인 후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접수 안내

✔️ 운전면허 취소, 정지 관련 구제 상담
✔️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접수 가능

  • 📱 상담전화: 010-8730-7800

  • 💻 홈페이지: 구제 가능성 진단 신청하기


⛔ 지금 그대로 두면 면허취소 확정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양식 2~3페이지는 작성사례 샘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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