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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월세미납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사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자체가 없던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계약해지등 통보를 하고 난뒤 밀린 임대료등에 대한 일부 지급 및 지급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건물명도소송등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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