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구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구성하자 증거수집!! 무효시킨 사례

행정사
조회수 1707


⚖️ 위법하게 구성된 학폭위의 결정, 무효화된 사례

📌 자치위원 구성절차 위반 → 학교폭력위원회 결정 무효


🔍 사건 개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구성

  •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

  •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학교 측이 학부모 전체회의 절차 없이,
학교에서 직접 추천하거나 신청자 위촉 방식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적 문제점

✅ 학부모위원의 위촉절차 위반
→ 학폭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 구성 요건 미준수

✅ 학폭위는 행정처분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회의체
→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 그 결정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


🛠️ 대응 방법 및 결과

행정사는 해당 위촉과정에 대한 학교 측의 문서, 회의록, 위촉 공문 등을 정밀 분석하고,
행정심판 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1. 학부모위원 과반 구성 요건 위반

  2. 위촉의 정당한 절차 미이행

  3. 구성의 위법성은 결정의 무효사유에 해당



📌 결과적으로, 학폭위 결정은 “무효”로 판단되어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요약

  •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위원회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 그 구성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결정 자체가 위법합니다.

  •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단호하게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신 행정사의 특화 대응

  •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학교폭력자치위원 경력 보유

  • 위촉과정 문서분석, 회의록 검토, 구성요건 위반 여부 분석

  • 무효사유 입증을 위한 법령 및 판례 적용 역량 보유

  • 학교 및 교육청 대응에 필요한 전문 행정력 및 법률 실무경험 보유


📞 억울한 학폭위 처분, 절차 위반이 핵심입니다.

  • 학부모 위원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 학교가 자체적으로 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면?

👉 그 결정은 위법하고 무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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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대응은 절차가 핵심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세요.
📍 부당한 결정으로부터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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