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불리한 처분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
-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
-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징계처분 · 직위해제 · 면직 · 재임용거부 · 불리한 인사처분
소청은 청구기간이 짧습니다.
처분과 관할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27년을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처분과 불리한 인사처분의 사유·절차·양정기준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고, 공무원·교원의 소청심사청구서와 이유서·증거자료·진술요지 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공무원·교원의 신분과 처분 유형에 따라 관할위원회 및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청구서가 도달해야 합니다.
30일 기간 확인두 절차 모두 징계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다루지만, 청구인의 신분과 소속기관에 따라 제출할 위원회와 적용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일반적인 관할입니다.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군인·군무원 등은 별도 위원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신분·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여 소청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문경고처럼 인사기록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인지, 단순한 주의 환기에 불과한 조치인지 구분하여 처분성을 검토합니다.
복직 등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법률상 공무원 또는 교원 신분이 아닌 경우, 단순 내부지시·권고·주의처럼 처분성이 없는 행위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 노동위원회, 민사절차 등 다른 구제방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징계사유, 증거,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항목별로 나누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비위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지와 사실오인을 확인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문서·메시지·영상과 조사기록 사이의 모순이나 누락을 검토합니다.
징계의결 요구, 통지, 출석·진술 기회와 처분사유 설명 등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위 유형·고의·과실·횟수와 가중·감경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살펴봅니다.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지,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봅니다.
근무경력·표창·기여도·개전의 정·피해회복·재발방지 등 자료를 사실에 맞게 구성합니다.
※ 소청심사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청 대상 여부와 결정 내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법령·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문서 검토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청구서와 이유서 작성 및 심사 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와 신분·소속을 확인해 대상·기간·관할을 검토합니다.
조사와 처분에 이른 경위, 다툴 사실과 절차·양정 쟁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기록·진술서·공문·메시지·영상·근무 및 표창자료를 주장별로 분류합니다.
청구취지와 이유, 사실관계·절차·양정 주장 및 증거의 연결이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심사기일에 본인이 핵심 사실과 요청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요지를 정리합니다.
피소청인의 답변서와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반박·보충서면 준비를 지원합니다.
소속·신분, 처분명과 문서 수령일을 우선 확인합니다.
소청 대상인지와 30일 기간, 관할위원회를 검토합니다.
징계사유·절차·양정과 관련 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청구서·이유서·증거목록과 첨부자료를 구성합니다.
답변서 검토, 보충서면과 본인 진술요지를 준비합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와 공문·메시지·전자우편·사진·영상, 관련자 진술, 근무평정·표창·공적자료,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모든 자료가 없어도 현재 보유한 처분문서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일 청구기간 확인을 위해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처분문서의 정확한 수령일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교원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경찰·소방·교원과 군인 등 신분과 소속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다릅니다. 청구 전에 임용권자, 소속기관과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교원에 해당한다면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교원을 청구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에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구의 적법성 및 취소·변경 여부는 개별 사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사기록 등 구체적인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처분인지, 단순한 지도·주의 환기에 불과한 내부조치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과 운영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시점의 최신 법령과 처분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과 신분, 처분명, 처분문서를 받은 날짜와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소청 대상·관할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이 특정한 소청심사 취소·감경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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