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ATIVE ESTABLISHMENT GUIDE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
협동조합은 공동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고, 정관·사업계획·창립총회와 신고 또는 인가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01. DEFINITION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두 조직 모두 조합원의 공동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지만,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 잉여금 배당 및 행정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조합원들이 협동하여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 해결
-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1인 1표
- 법정적립 후 정관에 따라 잉여금 배당 가능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
-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설립인가 필요
02. COMPARISON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주요 목적 | 조합원의 공동 필요와 권익 향상 | 지역사회 공헌,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지원 |
| 법인 성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설립 방식 | 관할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설립인가 |
| 최소 인원 | 발기인 5인 이상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5인 이상 |
| 사업 범위 |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구성 |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 |
| 잉여금 배당 | 법정적립 후 정관에 따라 배당 가능 | 조합원 배당 금지 |
| 법정적립금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
| 처리기간 | 설립신고 수리 여부 통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 설립인가 여부 통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
03. TYPE SELECTION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요?
협동조합이 적합한 경우
공동구매, 공동판매, 생산·유통, 프리랜서 협업, 직원 공동사업, 지역사업자 협업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이용이 중심인 경우 일반 협동조합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한 경우
돌봄·교육·복지·환경·지역재생·취약계층 일자리와 같이 공익성이 핵심이고,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GENERAL COOPERATIVE
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 협동조합은 발기인 구성부터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과 법인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 발기인 5인 이상 구성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 설립 목적과 사업모델 결정 조합원이 누구인지,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인지, 수익구조와 역할분담을 구체화합니다.
- 정관·사업계획·예산안 작성 명칭, 목적, 사무소, 조합원 자격, 출자, 기관과 임원, 사업범위, 잉여금 처리와 회계연도 등을 정합니다.
- 설립동의자 모집과 창립총회 공고 조합원으로 참여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창립총회 일정과 안건을 공고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합니다. 원칙적으로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사무가 위임된 지역은 시·군·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무인계와 출자금 납입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고, 조합원은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05. SOCIAL COOPERATIV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기본적인 설립 흐름은 비슷하지만, 공익사업 기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심사가 추가됩니다.
- 공익목적과 주사업 유형 검토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등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구성 최소 5인 이상을 구성하되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검토합니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 주사업을 기준으로 설립인가를 담당할 중앙행정기관을 확인합니다.
- 정관·사업계획·예산안 작성 비영리성과 공익목적을 정관에 반영하고,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을 구성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임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과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공익사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보완 대응과 설립인가 담당 기관이 조합원 구성, 정관, 사업계획, 공익사업 비율과 예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보완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합니다.
- 출자금 납입·법인등기·사업자등록 설립인가 후 사무인계와 출자금 납입을 거쳐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별도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06. REQUIRED DOCUMENTS
설립신고·인가 준비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설립 형태, 사업 내용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최신 서식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주요 서류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분할 관련 의사록 해당 시 추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주요 서류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약력을 포함한 임원 명부
-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 해당 연도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주사업이 인가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
07. PRE-CHECK
설립 전 확인사항
- 설립하려는 조직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이익인지 공익사업인지
-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구성이 가능한지
-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 기준이 명확한지
- 출자금 규모가 사업계획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 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이 가능한지
- 사용하려는 명칭이 기존 협동조합과 중복되거나 혼동되지 않는지
- 주된 사무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업에 필요한 별도 신고·등록·허가가 있는지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사업 비율과 증빙이 충분한지
- 설립 후 회계·총회·변경신고·경영공시를 담당할 사람이 있는지
08.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협동조합은 5명만 모이면 바로 설립할 수 있나요?
최소 인원은 중요한 기본요건이지만 인원만 충족한다고 설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 사업모델, 정관, 출자, 임원 구성과 창립총회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Q.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합원이 사업의 소유자이자 이용자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인증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익활동은 가능하지만, 공익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발생한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Q. 설립 후에도 행정업무가 있나요?
총회와 이사회 운영, 결산, 변경신고·인가, 변경등기, 임원변경, 정관변경 및 경영공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09. OFFICIAL INFORMATION
공식 법령·서식 확인
CONSULTATION
협동조합 설립 상담
설립 목적, 조합원 구성, 주사업 내용과 사무소 소재지를 알려주시면 협동조합 유형과 준비해야 할 정관·총회·신고·인가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010-8730-7800
협동조합 설립, 주류판매 전문소매업면허, 활성화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사례
협동조합 등기소 등기신청 서류
아래는 협동조합 등기소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 협동조합 등기신청 구비서류 목록
등기신청서
등기소에 제출할 기본 신청 문서
정관 1통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협동조합의 규약
창립총회의사록 1통
설립 결의 내용과 임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취임 동의서
임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개인별 1통)
임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등기 신청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1통
주무관청(시/군/구)의 설립신고 수리 또는 인가 확인서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금융기관의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인감신고서 각 1통
협동조합 및 임원의 인감 신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통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된 확인서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서류
다음은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구비서류
※ 최종 제출서류는 공증사무소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1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 원본
의사록 각 2부
창립총회에서 작성된 회의록 (공증용 2부)
의결 정족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의사결정에 참여한 조합원(또는 주주, 이사 등)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날인 필수)
제2항의 인감증명서 제출자들이 위임장에 본인 인감을 날인
진술서
대표자 또는 공증을 받는 자의 사실 진술 확인서
조합원명부 (법인인감도장 날인)
조합원 명단 및 조합원의 출자내역 포함
확인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협동조합의 설립 내용과 절차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문서
신분증
공증사무소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참고사항
의사록 공증은 반드시 창립총회 후 즉시 준비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 및 인감날인 필수입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 확인 권장드립니다.
설립신고 서류(양식)
* 아래 첨부파일 참조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hwp
69KB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설립신고 신청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 5인 이상의 발기인 정관에 기명날인 및 간인
※ 규약 사본(있는 경우만) - 조합임원 도장 간인
3. 창립총회 의사록
※ 의장과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 설립등기를 할 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등록기준지 포함 작성) 및 사진(3×4㎝)
7. 설립동의자 명부
8. 수입․지출예산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게재 신문, 게시판 공고문사진, 개별통지문 등)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별 작성 시 유의 사항
구비서류 항목
서류작성 시 유의 사항
설립신고서
○ 법인이 소재지는 새주소로 기재
○ 설립신고인은 발기인 중 1인이 신고
정관
○ 조합유형을 충분히 논의․검토 후 표준정관례에 의거 작성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중 택 1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및 간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정관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개재
창립총회의사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회의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
○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 기타설립 경비에 관한사항 등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 회의록은 설립동의자2/3이상 의결을 받고, 회의록 서명인 선출 후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및 간인
○ 창립총회의사록은 등기전에 공증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서
○ 정관상의 사업의 종류를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기재, 예산내역서와 연계 작성
○ 사업계획서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임원명부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금지(단, 10인이하는 예외)
○ 임원명부 주소란에 등록기준지(본적)를 추가로 기재
설립동의자 명부
○ 설립동의자명부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기재
○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좌수 명단의 조합원수와 일치해야함.
수입․지출예산서
○ 정관의 사업의 종류,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일관성있게 작성
○ 설립신고 당해연도의 수입․지출을 작성
출자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명부 작성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 초과 금지
창립총회 공고문
○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부의안건 등의 내용 포함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방법은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함.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설립
처리기간
설립등기신청
사업
-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경영공시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0억이상
청산
감독
협동조합의 목적, 참여동기, 성격등 유형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참여 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유형별 협동조합
잉여금 수혜자
조합원의 필요충족
(이기적 동기)
생활ㆍ소비
구매 대행 & 서비스나 자산 공유
소비자협동조합
사업ㆍ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제공ㆍ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타적 동기)
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