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회사로, 영리 및 비영리 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입니다. 조합원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구매, 생산, 판매,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4. 사업범위
협동조합은 기존의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는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며,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협동조합의 특징
1인 1표: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법인격: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두 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의 부채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집니다.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가입 자격 제한: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자기자본의 3배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은 이용실적 배당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6. 기대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편리함이 증가합니다.
생산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경제·사회적 효과:
일자리 확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주류판매 전문소매업면허, 활성화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사례
협동조합 등기소 등기신청 서류
아래는 협동조합 등기소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 협동조합 등기신청 구비서류 목록
등기신청서
등기소에 제출할 기본 신청 문서
정관 1통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협동조합의 규약
창립총회의사록 1통
설립 결의 내용과 임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취임 동의서
임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개인별 1통)
임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등기 신청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1통
주무관청(시/군/구)의 설립신고 수리 또는 인가 확인서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금융기관의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인감신고서 각 1통
협동조합 및 임원의 인감 신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통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된 확인서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서류
다음은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구비서류
※ 최종 제출서류는 공증사무소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1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 원본
의사록 각 2부
창립총회에서 작성된 회의록 (공증용 2부)
의결 정족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의사결정에 참여한 조합원(또는 주주, 이사 등)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날인 필수)
제2항의 인감증명서 제출자들이 위임장에 본인 인감을 날인
진술서
대표자 또는 공증을 받는 자의 사실 진술 확인서
조합원명부 (법인인감도장 날인)
조합원 명단 및 조합원의 출자내역 포함
확인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협동조합의 설립 내용과 절차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문서
신분증
공증사무소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참고사항
의사록 공증은 반드시 창립총회 후 즉시 준비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 및 인감날인 필수입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 확인 권장드립니다.
설립신고 서류(양식)
* 아래 첨부파일 참조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hwp
69KB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설립신고 신청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 5인 이상의 발기인 정관에 기명날인 및 간인
※ 규약 사본(있는 경우만) - 조합임원 도장 간인
3. 창립총회 의사록
※ 의장과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 설립등기를 할 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등록기준지 포함 작성) 및 사진(3×4㎝)
7. 설립동의자 명부
8. 수입․지출예산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게재 신문, 게시판 공고문사진, 개별통지문 등)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별 작성 시 유의 사항
구비서류 항목
서류작성 시 유의 사항
설립신고서
○ 법인이 소재지는 새주소로 기재
○ 설립신고인은 발기인 중 1인이 신고
정관
○ 조합유형을 충분히 논의․검토 후 표준정관례에 의거 작성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중 택 1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및 간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정관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개재
창립총회의사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회의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
○ 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 기타설립 경비에 관한사항 등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기입
○ 회의록은 설립동의자2/3이상 의결을 받고, 회의록 서명인 선출 후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및 간인
○ 창립총회의사록은 등기전에 공증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서
○ 정관상의 사업의 종류를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 으로 기술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기재, 예산내역서와 연계 작성
○ 사업계획서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임원명부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금지(단, 10인이하는 예외)
○ 임원명부 주소란에 등록기준지(본적)를 추가로 기재
설립동의자 명부
○ 설립동의자명부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기재
○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좌수 명단의 조합원수와 일치해야함.
수입․지출예산서
○ 정관의 사업의 종류,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일관성있게 작성
○ 설립신고 당해연도의 수입․지출을 작성
출자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명부 작성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 초과 금지
창립총회 공고문
○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부의안건 등의 내용 포함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방법은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함.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설립
처리기간
설립등기신청
사업
-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경영공시
-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0억이상
청산
감독
협동조합의 목적, 참여동기, 성격등 유형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참여 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유형별 협동조합
잉여금 수혜자
조합원의 필요충족
(이기적 동기)
생활ㆍ소비
구매 대행 & 서비스나 자산 공유
소비자협동조합
사업ㆍ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제공ㆍ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타적 동기)
사회적협동조합
1. 설립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2. 시행시기
2013년 12월 1일 시행
3. 정의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회사로, 영리 및 비영리 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입니다. 조합원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구매, 생산, 판매,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4. 사업범위
협동조합은 기존의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는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며,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협동조합의 특징
1인 1표: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법인격: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두 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의 부채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집니다.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가입 자격 제한: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자기자본의 3배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은 이용실적 배당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6. 기대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편리함이 증가합니다.
생산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경제·사회적 효과:
일자리 확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안정 효과: 지역 경제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