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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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절차|행정사사무소 시율

조합 유형 검토·정관 작성·창립총회·신고·인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

조합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맞는 유형 선택,
설립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절차와 사업목적, 잉여금 처리 및 감독 방식이 다릅니다. 조합의 목적과 구성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정관·창립총회 의사록·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등 설립서류 작성과 신고·인가 절차를 지원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정관·창립총회·사업계획 서류 지원

※ 설립 유형, 소관부처, 목적사업 및 별도 인허가 필요 여부에 따라 준비서류와 처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설립 후 등기·세무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COOPERATIVE ESTABLISHMENT GUIDE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

협동조합은 공동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고, 정관·사업계획·창립총회와 신고 또는 인가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01. DEFINITION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두 조직 모두 조합원의 공동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지만,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 잉여금 배당 및 행정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조합원들이 협동하여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 해결
  •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1인 1표
  • 법정적립 후 정관에 따라 잉여금 배당 가능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
  •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설립인가 필요

02. COMPARISON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주요 목적 조합원의 공동 필요와 권익 향상 지역사회 공헌,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지원
법인 성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방식 관할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설립인가
최소 인원 발기인 5인 이상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5인 이상
사업 범위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구성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
잉여금 배당 법정적립 후 정관에 따라 배당 가능 조합원 배당 금지
법정적립금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처리기간 설립신고 수리 여부 통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설립인가 여부 통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처리기간은 서류 보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별도의 강화된 인가요건이 적용됩니다.

03. TYPE SELECTION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요?

협동조합이 적합한 경우

공동구매, 공동판매, 생산·유통, 프리랜서 협업, 직원 공동사업, 지역사업자 협업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이용이 중심인 경우 일반 협동조합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한 경우

돌봄·교육·복지·환경·지역재생·취약계층 일자리와 같이 공익성이 핵심이고,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보조금, 세금 감면 또는 공공사업 참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GENERAL COOPERATIVE

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 협동조합은 발기인 구성부터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과 법인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발기인 5인 이상 구성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2. 설립 목적과 사업모델 결정 조합원이 누구인지,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인지, 수익구조와 역할분담을 구체화합니다.
  3. 정관·사업계획·예산안 작성 명칭, 목적, 사무소, 조합원 자격, 출자, 기관과 임원, 사업범위, 잉여금 처리와 회계연도 등을 정합니다.
  4. 설립동의자 모집과 창립총회 공고 조합원으로 참여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창립총회 일정과 안건을 공고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합니다. 원칙적으로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6. 협동조합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사무가 위임된 지역은 시·군·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7. 사무인계와 출자금 납입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고, 조합원은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8.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05. SOCIAL COOPERATIV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기본적인 설립 흐름은 비슷하지만, 공익사업 기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심사가 추가됩니다.

  1. 공익목적과 주사업 유형 검토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등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구성 최소 5인 이상을 구성하되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검토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 주사업을 기준으로 설립인가를 담당할 중앙행정기관을 확인합니다.
  4. 정관·사업계획·예산안 작성 비영리성과 공익목적을 정관에 반영하고,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을 구성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임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과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합니다.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공익사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7. 보완 대응과 설립인가 담당 기관이 조합원 구성, 정관, 사업계획, 공익사업 비율과 예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보완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합니다.
  8. 출자금 납입·법인등기·사업자등록 설립인가 후 사무인계와 출자금 납입을 거쳐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별도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06. REQUIRED DOCUMENTS

설립신고·인가 준비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설립 형태, 사업 내용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최신 서식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주요 서류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분할 관련 의사록 해당 시 추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주요 서류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약력을 포함한 임원 명부
  •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 해당 연도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 금액 및 조합원별 출자좌수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주사업이 인가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와 창립총회 의사록은 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출자금, 임원, 사업내용 또는 회계수치가 서류마다 다르면 보완 요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7. PRE-CHECK

설립 전 확인사항

  • 설립하려는 조직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이익인지 공익사업인지
  •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구성이 가능한지
  •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 기준이 명확한지
  • 출자금 규모가 사업계획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 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이 가능한지
  • 사용하려는 명칭이 기존 협동조합과 중복되거나 혼동되지 않는지
  • 주된 사무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업에 필요한 별도 신고·등록·허가가 있는지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사업 비율과 증빙이 충분한지
  • 설립 후 회계·총회·변경신고·경영공시를 담당할 사람이 있는지

08.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협동조합은 5명만 모이면 바로 설립할 수 있나요?

최소 인원은 중요한 기본요건이지만 인원만 충족한다고 설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 사업모델, 정관, 출자, 임원 구성과 창립총회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Q.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합원이 사업의 소유자이자 이용자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이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인증요건과 신청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익활동은 가능하지만, 공익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발생한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Q. 설립 후에도 행정업무가 있나요?

총회와 이사회 운영, 결산, 변경신고·인가, 변경등기, 임원변경, 정관변경 및 경영공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09. OFFICIAL INFORMATION

공식 법령·서식 확인

CONSULTATION

협동조합 설립 상담

설립 목적, 조합원 구성, 주사업 내용과 사무소 소재지를 알려주시면 협동조합 유형과 준비해야 할 정관·총회·신고·인가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010-8730-7800
본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설립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설립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사업내용, 의료기관 개설 여부 및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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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2. 시행시기

  • 2013년 12월 1일 시행

3. 정의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회사로, 영리 및 비영리 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입니다. 조합원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구매, 생산, 판매,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4. 사업범위

  • 협동조합은 기존의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는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며,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은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협동조합의 특징

  • 1인 1표: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법인격: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두 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의 부채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집니다.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 가입 자격 제한: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잉여금 처리: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자기자본의 3배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배당: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은 이용실적 배당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6. 기대효과

  • 경제주체별 효과:

    • 소비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편리함이 증가합니다.

    • 생산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 수준 향상이 기대됩니다.

  • 경제·사회적 효과:

    • 일자리 확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안정: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경제 안정 효과: 지역 경제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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