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
시·도경찰청장이 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법·부당성 심리
처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다시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운전면허처분에 대응하십시오.
27년간의 경찰 교통·수사 실무를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경력을 바탕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근거와 절차, 운전경력, 사고·위반 내용과 생계상 불이익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보충서면·입증자료 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행정심판 결과는 개별 처분 사유, 법령, 운전경력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실제 청구서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청과 처분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관할·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에서 위원회와 처분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일반적으로 처분 결정통지서에 표시된 해당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을 이용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재결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신청기간과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감경을 요청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시행규칙상 감경기준을 심의합니다.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고,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심리받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행정심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경우 처분서와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기준으로 각각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마다 적용 법령과 쟁점이 다르므로 해당 처분의 기초사실과 처분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여부와 시간·장소, 측정절차, 사고·전력과 처분기준 적용을 검토합니다.
개별 벌점의 근거, 누산기간, 처분벌점 합산과 소멸·감경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인식과 조치 여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신고·구호 내용과 수사결과를 검토합니다.
통지·공고, 기간 도과,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관련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정지처분 통지와 인식 여부, 실제 운전 사실, 처분 효력 발생과 개별 사정을 검토합니다.
허위·부정한 면허취득, 결격사유, 법률상 처분요청 등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별 쟁점을 확인합니다.
선처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처분의 기초사실, 법령과 절차를 먼저 검토하고 정상관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운전자, 운전 시각·장소, 측정값, 사고와 조치내용 등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상 취소·정지 요건, 벌점과 누산점수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음주측정, 처분 사전·결정통지, 송달과 의견제출 등 관련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속·수사기록, 진술, 영상, 측정자료와 청구인의 설명 사이에 모순이나 누락이 없는지 정리합니다.
위반 정도, 위험과 피해, 운전경력, 전력, 협조 여부와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운전과 소득의 관계, 부양가족, 대체수단, 교육·치료 등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합니다.
처분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청구취지·청구이유가 입증자료와 일치하도록 서류를 구성합니다.
처분 내용, 처분청, 법적 근거, 수령일과 청구기간을 우선 확인합니다.
단속·사고·측정·통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툴 쟁점을 선별합니다.
청구인·피청구인, 대상 처분, 청구취지와 이유를 행정심판 서식에 맞게 구성합니다.
처분기록, 직업·소득, 운전경력, 가족·부채와 재발방지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반박과 추가 증거를 보충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든 자료가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현재 확보한 기록부터 준비해 주세요.
청구기간 확인부터 피청구인 답변, 보충서면과 재결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처분내용과 처분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 대상인지 확인하고 피청구인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을 정리합니다.
처분의 기초사실, 적용 법령, 절차와 재량의 위법·부당성을 검토합니다.
청구취지·이유를 구성하고 주장별 증거자료를 번호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기간 안에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경위와 답변내용, 첨부기록을 확인합니다.
답변서에 대한 반박과 새로 확인된 사실·자료를 심리 전까지 보충합니다.
위원회의 심리와 재결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처분내용과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처분의 효력정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재결 유형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고,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 후 소송을 검토한다면 재결서 송달일과 제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절차의 기간과 현재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서 송달, 공고, 이의신청 진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간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관련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심판청구만으로 취소·정지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기간 중이라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중요한 고려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정도, 사고와 피해, 과거 전력, 처분기준, 사실관계와 절차 등을 함께 심리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 답변서를 확인하고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과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과 파일형식·용량은 포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대상, 피고와 제소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재결서를 받은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9월 현재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온라인 접수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처분 결정통지서와 수령일, 단속·사고·벌점 자료와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청구기간과 주요 쟁점, 필요한 서류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이 특정한 인용·감경 또는 집행정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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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청구서/신청서 제출 시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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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서 등록 완료 후 재로그인하시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6월 2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개통 작업 관련 서비스 중단 >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일시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 오픈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단일시 :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
※ 상기 시간 중 시스템 이용 불가, 긴급한 청구/신청 건(특히 중단기간 중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은 시스템 중단 시간 이전에 청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 임시저장 중인 청구서/ 신청서는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하시거나, 사전에 메모장 등에 복사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특징: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사유: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절차: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징: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방법: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있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