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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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법·부당성 심리

운전면허 행정심판

처분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다시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운전면허처분에 대응하십시오.

27년간의 경찰 교통·수사 실무를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경력을 바탕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근거와 절차, 운전경력, 사고·위반 내용과 생계상 불이익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보충서면·입증자료 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 90일·180일 청구기간 확인
  • ✓ 처분의 위법·부당성 검토
  • ✓ 청구서·보충서면·증거자료 지원

※ 행정심판 결과는 개별 처분 사유, 법령, 운전경력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실제 청구서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안 날 90일 처분일 180일
QUICK GUIDE

운전면허 행정심판 핵심정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청과 처분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관할·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청구 대상

시·도경찰청장이 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

02

관할위원회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에서 위원회와 처분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일반적으로 처분 결정통지서에 표시된 해당 시·도경찰청장입니다.

04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05

청구방법

온라인행정심판 포털을 이용하거나 서면 청구서를 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재결기간

법정 재결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OBJECTION OR APPEAL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 절차입니다

접수기관, 신청기간과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감경을 요청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시행규칙상 감경기준을 심의합니다.

  •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 감경요건과 제외사유 중심
  • 음주·벌점초과 등 정형화된 감경기준 확인
운전면허 이의신청 안내 보기

운전면허 행정심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고,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심리받는 절차입니다.

  •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로부터 180일
  • 사실오인·법령적용·절차·재량의 위법·부당성 검토
  • 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통한 심리

이의신청을 했다고 행정심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경우 처분서와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기준으로 각각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APPEAL SUBJECTS

주요 행정심판 대상 처분

처분 사유마다 적용 법령과 쟁점이 다르므로 해당 처분의 기초사실과 처분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취소·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여부와 시간·장소, 측정절차, 사고·전력과 처분기준 적용을 검토합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

개별 벌점의 근거, 누산기간, 처분벌점 합산과 소멸·감경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구호조치 관련

사고 인식과 조치 여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신고·구호 내용과 수사결과를 검토합니다.

적성검사·갱신 관련 취소

통지·공고, 기간 도과,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관련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 등

정지처분 통지와 인식 여부, 실제 운전 사실, 처분 효력 발생과 개별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 밖의 취소·정지처분

허위·부정한 면허취득, 결격사유, 법률상 처분요청 등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별 쟁점을 확인합니다.

REVIEW POINTS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핵심 쟁점

선처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처분의 기초사실, 법령과 절차를 먼저 검토하고 정상관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초사실의 정확성

운전자, 운전 시각·장소, 측정값, 사고와 조치내용 등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법령·처분기준 적용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상 취소·정지 요건, 벌점과 누산점수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측정·통지·처분절차

음주측정, 처분 사전·결정통지, 송달과 의견제출 등 관련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거의 신빙성과 일치

단속·수사기록, 진술, 영상, 측정자료와 청구인의 설명 사이에 모순이나 누락이 없는지 정리합니다.

재량·비례의 부당성

위반 정도, 위험과 피해, 운전경력, 전력, 협조 여부와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생계·업무와 재발방지

운전과 소득의 관계, 부양가족, 대체수단, 교육·치료 등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합니다.

DOCUMENT SUPPORT

행정심판 서류 작성 지원

처분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청구취지·청구이유가 입증자료와 일치하도록 서류를 구성합니다.

처분서·기간 검토

처분 내용, 처분청, 법적 근거, 수령일과 청구기간을 우선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쟁점 정리

단속·사고·측정·통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툴 쟁점을 선별합니다.

청구서 작성

청구인·피청구인, 대상 처분, 청구취지와 이유를 행정심판 서식에 맞게 구성합니다.

증거자료 구성

처분기록, 직업·소득, 운전경력, 가족·부채와 재발방지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답변서 검토·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반박과 추가 증거를 보충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집행정지 자료 검토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REQUIRED DOCUMENTS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가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현재 확보한 기록부터 준비해 주세요.

처분·단속 관련자료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 관련자료
  • 음주측정·단속·사고 관련 문서
  • 벌점·누산점수와 과거 처분내역
  • 불송치·불기소·판결 등 형사절차 자료

직업·생계 입증자료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업무확인서
  • 급여·소득금액·매출 등 소득자료
  • 운행일지·배차·배송·거래처 자료
  • 가족관계·부양가족·임대차·부채자료
  • 대체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정

사실관계·증거자료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한 메모
  • 블랙박스·CCTV·사진·위치자료
  • 통화·문자와 당시 상황 관련자료
  • 동승자·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처분기록과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정상관계·재발방지 자료

  • 과거 무사고·법규준수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 이수자료
  • 상담·치료와 재발방지 활동자료
  • 가족·직장·거래처의 사실확인자료
  • 면허처분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불이익
자료는 주장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건기록과 모순되는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자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날짜·수치·운전경력과 처분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PPEAL PROCESS

행정심판 진행 절차

청구기간 확인부터 피청구인 답변, 보충서면과 재결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01

처분서·수령일 확인

처분내용과 처분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02

대상·관할 검토

행정심판 대상인지 확인하고 피청구인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을 정리합니다.

03

기록·쟁점 분석

처분의 기초사실, 적용 법령, 절차와 재량의 위법·부당성을 검토합니다.

04

청구서·증거 작성

청구취지·이유를 구성하고 주장별 증거자료를 번호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05

행정심판 청구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기간 안에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06

답변서 확인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경위와 답변내용, 첨부기록을 확인합니다.

07

보충서면·추가증거

답변서에 대한 반박과 새로 확인된 사실·자료를 심리 전까지 보충합니다.

08

심리·재결 확인

위원회의 심리와 재결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처분내용과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STAY & DECISION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 청구와 처분의 효력정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재결 유형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자료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함
  • 결정 전까지는 현재 면허상태와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

각하·기각·인용 재결

청구가 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고,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하: 기간·대상·청구인 적격 등 적법요건 문제
  • 기각: 본안 심리 결과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 인용: 처분 취소·변경 또는 변경 명령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 후 소송을 검토한다면 재결서 송달일과 제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절차의 기간과 현재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과 180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서 송달, 공고, 이의신청 진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간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관련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만으로 취소·정지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기간 중이라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면 행정심판이 인용되나요?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중요한 고려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정도, 사고와 피해, 과거 전력, 처분기준, 사실관계와 절차 등을 함께 심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청구한 뒤 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온라인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 답변서를 확인하고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과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과 파일형식·용량은 포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대상, 피고와 제소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재결서를 받은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 자료

※ 2026년 9월 현재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온라인 접수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DRIVER’S LICENSE ADMINISTRATIVE APPEAL

운전면허 행정심판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처분 결정통지서와 수령일, 단속·사고·벌점 자료와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청구기간과 주요 쟁점, 필요한 서류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이 특정한 인용·감경 또는 집행정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율 운전면허 구제 상담
행정사사무소 시율 운전면허 구제 상담

쉽게 알아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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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효력

  •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처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제도

  •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후속절차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제기와 동시에 또는 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방법

  •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집행정지 결정 기준

  •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집행정지 인용시 결과

  •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 재결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결정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6.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 없음

  •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함께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처분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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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점은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후 효력에 미치는 영향

  •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때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

  • 집행정지 신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3. 임시처분

  • 임시처분은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후 긴급하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임시처분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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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할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원본 1부

    • 사본 1부

  • 제출처:

    • 처분을 한 처분청 또는 위원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곳: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70개 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 제출 방법:

    • 로그인 후, 화면에 제공되는 절차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IPIN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민원콜센터(110)**로 문의하여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기한 내에 청구서를 준비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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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취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취하 절차:

  1.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관련 신청 > 심판청구취하 메뉴로 접속합니다.

  2. 취하서 작성: 청구서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메뉴에서 취하서를 작성합니다.

  3. 취하서 제출: 작성한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사건에 대한 취하 절차:

  • 본안사건 외의 신청사건에 대해 취하를 하려면, "신청서취하" 메뉴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취하서 제출 후에는 해당 심판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심판절차가 종료되므로, 취하 의사를 확실히 하신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심판 청구 취하 후, 재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로 다시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식은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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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 서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서, 보충서면, 각종 제출서류 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식 예시:

  1. 행정심판청구서

  2. 보충서면

  3. 첨부서류 목록

  4. 행정심판 위임장 등


위 서식들은 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서식은 청구인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며, 올바른 형식과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지식서비스에 접속한 후, 서식모음 메뉴에서 관련 서식을 찾고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나 서식 다운로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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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요령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아래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청구서 기재사항

① 운전 경위 설명

  • 단순 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사유를 상세히 기술

② 운전면허 필요 사유

  • 직업적 필요성: 예) 택배기사, 영업직, 통근 필수 등

  • 가족 사정: 예) 장애인 가족 동거, 중환자 병원 이동, 유일한 생계부양자

  • 생활 여건: 대중교통 이용 불가 지역, 자녀 통학 등

③ 재산 상황

  • 주거 형태 (전세, 월세, 자가 여부)

  • 월 수입, 부채 여부

  •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 상황 등

④ 가족관계

  • 동거 가족 구성, 부양가족 여부, 사회적 책임 등



📌 2. 제출 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 사본, 진단서, 병원 소견서

  • 주거 관련 서류: 전·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 부양가족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개인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3. 추가 제출자료 및 절차 유의사항

  • 운전면허대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행정청(예: 지방경찰청)이 직접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심리 시에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청구서 제출 후에도 보충서면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위원회 담당자가 별도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기한 내 제출 주의

청구기한은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한 뒤에 제출한다는 생각으로 지연되면 안 됩니다!


📞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화, 이메일, 게시판을 통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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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재결로 구분됩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행정청의 처분의 타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 인용 재결

  • 정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

  • 효과:
    행정청은 재결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의무 이행을 해야 함

  • 예시:
    잘못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명령, 학교폭력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변경 등



📌 2. 기각 재결

  • 정의: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효과: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됨

  • 예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 3. 각하 재결

  • 정의:
    청구인이 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

  • 효과:
    행정심판의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요건 흠결 예시:

    • 심판 대상이 아닌 사안

    • 심판 청구 기간(90일/180일) 도과

    • 동일 사안으로 이미 심판청구를 한 재심판청구




각 재결 유형에 따라 향후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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