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 처분 후 60일 이내 · 감경요건 심사
이의신청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정 감경요건과 입증자료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27년간의 경찰 교통·수사 실무를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경력을 바탕으로 처분 원인과 운전경력, 감경 제외사유, 생계상 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감경 여부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개별 사실과 증빙자료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미필 취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처분 결정통지서의 송달일과 실제 인지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60일 이내법정 신청기간과 접수기관, 제출방식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본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신청서가 실제 접수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도경찰청 민원실 또는 경찰서 경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민원24 안내 기준으로 방문·FAX·우편·경찰민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기관의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상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처분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의에서는 시행규칙의 감경사유와 제외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또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 감경사유와 혈중알코올농도·사고·과거 전력 등 제외사유를 심의합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해당 요건과 실제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벌점·누산점수 초과는 공통적인 감경사유 외에 서로 다른 제외사유를 적용합니다.
다음 감경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정형화된 감경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 중 하나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 감경사유가 있고, 최근 5년의 취소·정지·사고·감경 전력에 관한 제외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감경사유 중 하나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처럼 취소·정지 개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관련 문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모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생계형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원인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명이나 가족 부양 사실만 적기보다 운전과 소득의 관계, 대체수단의 어려움과 가족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업무내용 확인서, 운행일지, 배송·영업지역과 거래처 자료 등으로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지 설명합니다.
급여·소득금액 자료, 가족관계, 부양가족, 임대차, 대출·부채와 고정지출 자료를 통해 면허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근무시간, 사업장·거래처 위치, 대중교통 운행시간과 환승거리 등을 확인하여 대체수단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제시합니다.
차량등록, 운송·배송계약, 배차내역, 장비 운반, 현장 이동과 매출자료 등을 통해 차량운행과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매입·납품, 거래처 방문, 이동영업, 재료 운반 등 실제 영업형태와 운전이 중단될 때 예상되는 사업 손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속·사고 경위, 과거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상황과 재발방지 노력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되 객관적 기록과 모순되지 않도록 합니다.
핵심은 자료의 양보다 연결성입니다. 직업 → 운전이 필요한 구체적 업무 → 면허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상실 → 대체수단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법정 기본서류에 감경요건과 본인의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첨부합니다.
기간 확인부터 심의결과 통지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취소·정지 사유와 처분일,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하여 60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벌점과 과거 처분·사고·감경 전력을 확인합니다.
생계상 운전 필요성과 별표 28의 감경사유·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업·소득·가족·부채·운행업무와 대체교통 곤란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반 경위와 감경요건, 생계상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기간 안에 제출하고 접수사실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제출자료와 감경기준을 심의합니다.
결과 통지의 내용과 면허상태, 감경된 처분의 집행기간과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과 실제 면허상태를 확인하고 통지 결과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은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변경된 처분내용과 벌점, 면허정지 집행기간, 운전 가능 시점을 관련 기관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 외에도 처분 원인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소득·가족·대체교통수단 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종 결과는 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정형화된 감경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를 음주운전 감경기준의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다른 쟁점이 있는지는 처분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민원24는 방문·FAX·우편·경찰민원24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 첨부자료 용량과 관할기관의 접수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통지서의 인용·기각 내용, 변경된 벌점과 정지기간, 실제 운전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되었거나 일부만 감경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별도 불복절차의 대상과 기간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상 처리기간은 30일이고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 위원회 일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실제 통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현재 확인한 법령과 공식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서식·접수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처분 결정통지서, 혈중알코올농도·벌점 내역, 과거 처분 전력과
직업·소득·운전 필요성을 알려주시면 검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이 특정한 감경 또는 구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종로 보신각, 광통관 우리은행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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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청구서/신청서 제출 시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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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서 등록 완료 후 재로그인하시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6월 2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개통 작업 관련 서비스 중단 >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일시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 오픈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단일시 :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
※ 상기 시간 중 시스템 이용 불가, 긴급한 청구/신청 건(특히 중단기간 중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은 시스템 중단 시간 이전에 청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 임시저장 중인 청구서/ 신청서는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하시거나, 사전에 메모장 등에 복사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특징: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사유: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절차: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징: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방법: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있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