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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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 처분 후 60일 이내 · 감경요건 심사

운전면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정 감경요건과 입증자료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27년간의 경찰 교통·수사 실무를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경력을 바탕으로 처분 원인과 운전경력, 감경 제외사유, 생계상 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 처분서·60일 신청기간 확인
  • ✓ 감경요건·제외사유 검토
  • ✓ 생계자료·이의신청서 작성 지원

※ 감경 여부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개별 사실과 증빙자료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미필 취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처분 결정통지서의 송달일과 실제 인지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60일 이내
QUICK GUIDE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핵심정보

법정 신청기간과 접수기관, 제출방식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본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신청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신청서가 실제 접수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접수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도경찰청 민원실 또는 경찰서 경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신청방법

경찰민원24 안내 기준으로 방문·FAX·우편·경찰민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기관의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05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은 30일이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안내상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06

법정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처분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ELIGIBILITY CHECK

‘신청 가능’과 ‘감경 가능성’은 다릅니다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의에서는 시행규칙의 감경사유와 제외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① 법률상 신청 가능 여부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또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② 실제 감경요건 충족 여부

이의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 감경사유와 혈중알코올농도·사고·과거 전력 등 제외사유를 심의합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해당 요건과 실제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DETAILED REQUIREMENTS

이의신청 감경요건과 제외사유

음주운전과 벌점·누산점수 초과는 공통적인 감경사유 외에 서로 다른 제외사유를 적용합니다.

음주운전 취소·정지처분

다음 감경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정형화된 감경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 중 하나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기준에서 제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처분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 감경사유가 있고, 최근 5년의 취소·정지·사고·감경 전력에 관한 제외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감경사유 중 하나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기준에서 제외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

그 밖에 처분기준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처럼 취소·정지 개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관련 문서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와 법적 기준이 실제 사실관계에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
  • 적성검사 미필 등 불가피한 사유와 당시 대응이 불가능했던 이유 입증
  • 수사결과·판결·처분자료가 변경되었거나 처분의 기초사실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

※ 모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생계형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원인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IVELIHOOD EVIDENCE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업명이나 가족 부양 사실만 적기보다 운전과 소득의 관계, 대체수단의 어려움과 가족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업무상 운전 필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업무내용 확인서, 운행일지, 배송·영업지역과 거래처 자료 등으로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지 설명합니다.

소득·가계상황

급여·소득금액 자료, 가족관계, 부양가족, 임대차, 대출·부채와 고정지출 자료를 통해 면허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대체교통수단의 곤란

근무시간, 사업장·거래처 위치, 대중교통 운행시간과 환승거리 등을 확인하여 대체수단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제시합니다.

운수·배송·현장업무

차량등록, 운송·배송계약, 배차내역, 장비 운반, 현장 이동과 매출자료 등을 통해 차량운행과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영업·영업활동

매입·납품, 거래처 방문, 이동영업, 재료 운반 등 실제 영업형태와 운전이 중단될 때 예상되는 사업 손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위반 경위·운전경력

단속·사고 경위, 과거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상황과 재발방지 노력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되 객관적 기록과 모순되지 않도록 합니다.

핵심은 자료의 양보다 연결성입니다. 직업 → 운전이 필요한 구체적 업무 → 면허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상실 → 대체수단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REQUIRED DOCUMENTS

이의신청 준비서류

법정 기본서류에 감경요건과 본인의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첨부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 별지 제87호서식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 신분·주소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처분 원인과 운전경력을 확인하는 자료

생계·업무 입증자료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업무상 운전 확인서
  •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자료
  • 운행일지·배차·배송·영업지역·거래처 자료
  • 부양가족·임대차·대출·부채 등 가계자료
  • 대중교통 이용 곤란과 대체인력 부재 자료

처분·사건 관련자료

  • 음주측정·단속·사고 관련 기록과 통지서
  • 벌점·누산점수 및 과거 행정처분 내역
  • 불송치·불기소·판결 등 사건결과 자료
  • 적성검사 미필의 불가피한 사유 관련 자료
  • 사실관계 오류나 절차상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

정상관계·재발방지 자료

  • 교통안전교육·재발방지 활동 관련 자료
  • 모범운전자·교통봉사활동 증명자료
  • 도주 운전자 검거 표창자료
  • 가족·직장·거래처 확인서 등 보충자료
  • 개별 사정에 맞는 반성·재발방지 계획
서류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모든 자료를 무조건 첨부하기보다 감경요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신청서의 사실관계·날짜·금액·운전경력이 첨부자료와 일치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APPLICATION PROCESS

이의신청 진행 절차

기간 확인부터 심의결과 통지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01

처분서·수령일 확인

취소·정지 사유와 처분일,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하여 60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02

처분 원인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벌점과 과거 처분·사고·감경 전력을 확인합니다.

03

감경요건 검토

생계상 운전 필요성과 별표 28의 감경사유·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04

입증자료 수집

직업·소득·가족·부채·운행업무와 대체교통 곤란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05

신청서·이유 작성

위반 경위와 감경요건, 생계상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합니다.

06

관할기관 접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기간 안에 제출하고 접수사실을 확인합니다.

07

위원회 심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제출자료와 감경기준을 심의합니다.

08

결과 확인·후속 검토

결과 통지의 내용과 면허상태, 감경된 처분의 집행기간과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RESULT & FOLLOW-UP

이의신청 감경기준과 결과 확인

이의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과 실제 면허상태를 확인하고 통지 결과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은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처분: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벌점 110점으로 감경
  • 정지처분: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
  • 누산점수 초과 사건은 기존 벌점 합산관계를 별도 확인

결과 통지 후 확인할 사항

신청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변경된 처분내용과 벌점, 면허정지 집행기간, 운전 가능 시점을 관련 기관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통지서의 인용·기각 내용과 통지받은 날짜 확인
  • 감경된 벌점·정지기간과 실제 면허상태 확인
  • 기각된 경우 별도 불복절차의 기간을 지체 없이 확인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
FAQ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 외에도 처분 원인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소득·가족·대체교통수단 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종 결과는 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률상 이의신청의 제출 가능 여부와 정형화된 감경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를 음주운전 감경기준의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다른 쟁점이 있는지는 처분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 집행이 멈추나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경찰민원24는 방문·FAX·우편·경찰민원24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 첨부자료 용량과 관할기관의 접수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정통지서의 인용·기각 내용, 변경된 벌점과 정지기간, 실제 운전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되었거나 일부만 감경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별도 불복절차의 대상과 기간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민원24 안내상 처리기간은 30일이고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 위원회 일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실제 통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자료

※ 2026년 8월 현재 확인한 법령과 공식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서식·접수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DRIVER’S LICENSE OBJECTION

이의신청 요건과 준비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처분 결정통지서, 혈중알코올농도·벌점 내역, 과거 처분 전력과
직업·소득·운전 필요성을 알려주시면 검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이 특정한 감경 또는 구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조회 61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청구인들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 6개 위원회가 참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교육청

    • 서울지방교정청


2014년

  • 15개 위원회 추가: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서울고등검찰청, 강원도소청, 경기도소청


2015년

  • 21개 위원회 추가:

    • 방송통신위원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전지방교정청, 부산고등검찰청, 울산시소청, 전라남도소청, 서울시교육소청


2016년

  • 21개 위원회 추가:

    • 광주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장기요양, 헌법재판소사무처, 경상남도소청, 경상북도소청, 광주광역시소청, 대구광역시소청, 대전광역시소청, 부산광역시소청, 세종특별자치도소청, 충청남도소청, 충청북도소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소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2018년

  • 1개 위원회 추가:

    • 지리적표시


2019년

  • 2개 위원회 추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 2개 위원회 추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 2개 위원회 추가:

    • 대전광역시교육소청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




온라인 행정심판 신청 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http://www.simpan.go.kr)에서 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각 위원회별로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심판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확대의 장점

  • 효율성: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 접근성: 전국의 60개 이상의 행정심판기관에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여, 다양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행정심판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며, 청구인들이 보다 손쉽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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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방법 안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 온라인 제출 또는 서면 제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 제출 방법

  • 절차

    • 공공기관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이용해 로그인

    • 시스템 화면의 안내 절차에 따라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장점

    •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청구 가능

    • 제출 즉시 접수 처리됨



📌 2. 서면 제출 방법

  • 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 2부 작성

    • 아래 기관 중 하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처분청 (예: 운전면허 취소 → 해당 지방경찰청장)

      •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주의사항

    •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청구서가 다시 처분청으로 이송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더 신속합니다.



📌 예시

  • 운전면허 취소처분: 지방경찰청장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경찰서장

  • 국가유공자 관련 처분: 관할 보훈지청장




필요시 청구서 양식 작성 지원, 첨부서류 준비 안내, 제출기관 확인 등도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게시판 또는 전화/이메일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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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행정행위) 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 목적

  • 국민의 권리 구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행정의 적법·공정한 운영 유도
    → 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신뢰 행정을 실현



✅ 행정심판기관 구분

  1.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영

    • 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각 부처·지자체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

  2. 특별행정심판기관

    •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한 심판기관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원,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등



✅ 행정심판의 특징

  •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한 절차
    → 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처리기간이 짧음

  • 서면 중심의 비공개 심리
    →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가능

  • 국민 친화적 구제 절차
    → 직접 변호사 없이도 청구 가능 (필요시 행정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 권장)



✅ 주요 행정심판 대상 예시

  •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불복

  •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사회보장, 복지 관련 급여·지급 거부처분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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