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불복 제도
생계형 운전자 구제등 시,도경찰청에서 심사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
신속하고 간편, 법적 구제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OBLIGE & LAW

쉽게 알아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조회 9

  • 「행정심판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청구서/신청서 제출 시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10


1. 로그인


① 사용자등록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정보변경’으로 이동


①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사용자명을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정보변경’을 클릭합니다.





3. 비밀번호 확인절차



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비밀번호 확인] 클릭 시, 사용자정보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② 모바일공무원증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 을 등록하여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증서 등록 완료 후 재로그인하시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회 1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6월 2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개통 작업 관련 서비스 중단 >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일시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 오픈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단일시 :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

※ 상기 시간 중 시스템 이용 불가, 긴급한 청구/신청 건(특히 중단기간 중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은 시스템 중단 시간 이전에 청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 임시저장 중인 청구서/ 신청서는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하시거나, 사전에 메모장 등에 복사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47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절차: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 특징:

    •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요건:

    •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제외사유:

    •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 절차:

    •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관할 기관지방경찰청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처리 절차지방경찰청 내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신청 기한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특정 기간 내에 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분 변경 가능성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가능처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인용율낮은 편(6~10% 인용율)상대적으로 높음
신청 대상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 일부 경우법령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 등
병행 가능성행정심판과 병행 가능병행 불가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104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자:

    •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조회 2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1.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2.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3.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4.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회 27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

  2. 청구인의 배우자

  3.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4.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5. 변호사

  6.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있음

  7.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회 35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요약

  • 내용: 피청구인(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 즉, 답변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답변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초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답변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청구인(신청인)은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기회를 줄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서의 제출 여부는 위원회 시스템이나 통지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38


✅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 가. 행정청

  • 행정심판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되는 주체

  • 국가·지자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

  • 즉,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



📌 나. 처분

  • 공권력의 적극적 행사 또는 거부

  •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등


📌 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으로 판단 가능

예: 신고 수리, 허가 신청에 대한 무응답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들 (예시)

행정입법법규명령, 고시, 조례 등
행정계획도시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내부행위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내부결재 등
사실행위예방접종, 계도활동, 공공시설 설치 등
사법행위매매, 임대차, 잡종재산 처분 등 민사적 계약 관계
비결정성 의견질의회신, 민원답변, 안내문 등
손해배상국가배상청구 등은 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사전통지본 처분이 아니라 절차 중 하나에 불과


💡 Tip: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조회 66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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