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OBLIGE & LAW
「행정심판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청구서/신청서 제출 시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① 사용자등록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정보변경’으로 이동
①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사용자명을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정보변경’을 클릭합니다.
3. 비밀번호 확인절차
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비밀번호 확인] 클릭 시, 사용자정보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인증서 등록
① 공동인증서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② 모바일공무원증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 을 등록하여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④ 인증서 등록 완료 후 재로그인하시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6월 2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개통 작업 관련 서비스 중단 >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일시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 오픈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단일시 :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
※ 상기 시간 중 시스템 이용 불가, 긴급한 청구/신청 건(특히 중단기간 중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은 시스템 중단 시간 이전에 청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 임시저장 중인 청구서/ 신청서는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하시거나, 사전에 메모장 등에 복사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특징: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사유: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방법: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있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요약
내용: 피청구인(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즉, 답변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초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답변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청구인(신청인)은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기회를 줄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서의 제출 여부는 위원회 시스템이나 통지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 가. 행정청
행정심판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되는 주체
국가·지자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
즉,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
📌 나. 처분
공권력의 적극적 행사 또는 거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등
📌 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으로 판단 가능
예: 신고 수리, 허가 신청에 대한 무응답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들 (예시)
💡 Tip: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교통안전시설,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외근단속, 교통사고조사등 실전 교통 전문가 !
실전 교통 전문가의 노하우 그대로!교통안전시설, 운전면허 행정처분, 외근단속, 교통사고조사까지실무를 아는 전문가가 직접 분석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학교폭력, 교통사고조사까지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전 행정 전문가의 노하우 !
실시간 전화 상담
간편하게 전화 상담하세요.
📞 클릭시 전문 행정사와 상담 전화가 연결됩니다.
📌️ 상담전화등 통화가 어려울 경우,
"연락주세요"등 문자 메시지 남겨주세요.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편리하게 카카오톡 상담하세요.
📌️ 클릭시 카카오톡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 상담전화등 통화가 어려울 경우, "연락주세요"등 문자 메시지 남겨주세요.
펀리하게 카카오톡 상담하세요.
🔗 클릭시 카카오톡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주간 09 ~ 18
저녁 18 ~ 22
토·일 주·야간 상담
010.8730.780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구제가능성진단
학교폭력구제
학교폭력심의위
구제 및 대응상담
협동조합법인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재단법인
농업영농조합,단체
행정법률자문,컨설팅
녹취록회의록
녹취록,회의록
의뢰상담
녹취록회의록 사례
일반민원
생활민원
증거조사,사실조사
교통사고재조사,민원
분쟁조정중재
고객센터
상담하기
공지사항
성공재결사례
주요판례,뉴스
자료실
행정사사무소
LAW:모두녹취
마이카드라이브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 동아빌딩 11층
사업자등록번호 : 373-09-00880
전화번호 : 010.8730.7800
펙스 : 050.4426.7800
이메일 : minwoninkorea@naver.com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
행정사사무소 시율 ㅣ LAW : 모두녹취 ㅣ 대표 행정사 박영수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영수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11층 ㅣ BUSINESS LICENSE 373-09-00880
PHONE 010.8730.7800 ㅣ FAX 050.4426.7800 ㅣ EMAIL minwoninkorea@naver.com
©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I'mWeb
「행정심판법」 제53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청구서/신청서 제출 시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① 사용자등록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정보변경’으로 이동
①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사용자명을 클릭합니다.
② ‘사용자정보변경’을 클릭합니다.
3. 비밀번호 확인절차
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비밀번호 확인] 클릭 시, 사용자정보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인증서 등록
① 공동인증서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② 모바일공무원증 등록 처리를 진행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공무원증 을 등록하여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④ 인증서 등록 완료 후 재로그인하시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6월 2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개통 작업 관련 서비스 중단 >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일시 :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 오픈 시간은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서비스 중단일시 :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
※ 상기 시간 중 시스템 이용 불가, 긴급한 청구/신청 건(특히 중단기간 중 청구 가능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은 시스템 중단 시간 이전에 청구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스템 관련 안내 사항 >
- 임시저장 중인 청구서/ 신청서는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하시거나, 사전에 메모장 등에 복사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사용자는 기존 ID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관할 기관: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지방경찰청 내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특징: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편입니다(대개 6~10%).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불가 등으로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운전이 필요한 경우
모범운전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도주자를 검거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외사유: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또는 경찰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2. 행정심판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절차: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징:
행정심판은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보다 더 광범위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요약
항목 이의신청 행정심판
따라서 이의신청은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처리되는 간편한 구제 방법이지만, 행정심판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 방법: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에서 신청
우편: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 제출
기한: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3. 선임 여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적법 또는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항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청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관할 법원으로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 절차 요약
과태료 부과 통지 수령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 (서면)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와 의견·증빙서류를 송부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행정심판 아님)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위법·부적법으로 각하재결 됩니다.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대리인의 범위
청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예: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행정사는 현재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있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실무 절차
가족 등 자격이 명확한 경우:
→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제출 + 관계 입증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한적 자격자의 경우 (예: 행정사 등):
→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4조 (답변서의 제출) 요약
내용: 피청구인(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즉, 답변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초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답변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청구인(신청인)은 보충서면을 추가 제출하거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기회를 줄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서의 제출 여부는 위원회 시스템이나 통지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 가. 행정청
행정심판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되는 주체
국가·지자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도 포함
즉, 행정권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
📌 나. 처분
공권력의 적극적 행사 또는 거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 등
📌 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으로 판단 가능
예: 신고 수리, 허가 신청에 대한 무응답
❌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들 (예시)
💡 Tip: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