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간이통지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을 말합니다.
결정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고지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 행정심판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행정청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구술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달청 소속의 지방조달청, 병무청 소속의 지방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국가특별지방행정 기관에 해당합니다.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답변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대리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격]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②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③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④ 변호사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대표자 선정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해임
청구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병합
위원회는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처분이거나, 서로 관련된 처분일 경우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정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부본
부본이란 원본 전부의 사본을 말합니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
분리란 병합하여 심리 중인 사건이라도 분리하여 심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 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상급기관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나,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사정재결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은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정대표자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심판을 수행할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신청서 취하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서를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시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신청을 정확히 선택(온라인) 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취하대상으로는 보충서면, 집행정지신청, 구술심리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기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심판참가
심판참가란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이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신청, 피청구인 경정신청, 심판참가 허가신청,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불허가 결정 시 이에 대한 불복 처리절차를 말하며, 불허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인용재결
일부인용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일부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가구제 수단입니다. 임시처분의 신청은 심판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서 제출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임시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지위의 효력이 주어집니다.
재결
재결이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재결경정
재결서에 오기(誤記)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결례
과거에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사례입니다.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본
정본이란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제척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증거서류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③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④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에 사물의 형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직접처분
직접처분이란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
행정청이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인식한지 여부와 관련없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청의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처분청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피청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청구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취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피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처분청과 같은 의미입니다.
피청구인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 니다.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도 피청구인을 경정합니다.
피청구인 적격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을 제기 받은 상대방은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구분됩니다.
회피신청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의결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영업정지취소, 조세심판,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해양안전, 특허, 고용보험, 노동,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 토지수용, 산업재해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 및 절차적 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거나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운전면허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요?
인용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을 취소
일부인용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일부 인정될 때 -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각하 :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등 본안심리 거절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외에 경찰청에서 심사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입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경찰청 자체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각 지방경찰청(행정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에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을 2분의 1로 감경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신청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요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요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29. 삭제 <2014.12.31.>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벌점
1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100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100
(비고)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정지기간
1
제93조제1항제18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100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 처리절차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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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드리는 행정심판 용어 해설
용어명
용어설명
각하사유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간이통지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을 말합니다.
결정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등 각종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고지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 행정심판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행정청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구술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달청 소속의 지방조달청, 병무청 소속의 지방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국가특별지방행정 기관에 해당합니다.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답변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통상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기재합니다.
대리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 자격]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②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③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④ 변호사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대표자 선정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해임
청구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병합
위원회는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처분이거나, 서로 관련된 처분일 경우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정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부본
부본이란 원본 전부의 사본을 말합니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
분리란 병합하여 심리 중인 사건이라도 분리하여 심리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 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행정심판제도에서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상급기관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나,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사정재결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은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정대표자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심판을 수행할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신청서 취하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서를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시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신청을 정확히 선택(온라인) 또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취하대상으로는 보충서면, 집행정지신청, 구술심리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기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를 말하며, 심리기일 7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심판참가
심판참가란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이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신청, 피청구인 경정신청, 심판참가 허가신청,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불허가 결정 시 이에 대한 불복 처리절차를 말하며, 불허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당초의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인용재결
일부인용재결이란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일부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임시처분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가구제 수단입니다. 임시처분의 신청은 심판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서 제출 후에도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임시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지위의 효력이 주어집니다.
재결
재결이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재결경정
재결서에 오기(誤記)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결례
과거에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사례입니다.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데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본
정본이란 원본의 사본으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제척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심리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증거서류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③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④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에 사물의 형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직접처분
직접처분이란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
행정청이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인식한지 여부와 관련없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청의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행정청의 처분을 기재한 문서가 도착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처분청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피청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청구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작성된 청구서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취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심판청구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피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처분청과 같은 의미입니다.
피청구인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 니다.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도 피청구인을 경정합니다.
피청구인 적격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을 제기 받은 상대방은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구분됩니다.
회피신청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의결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교육목표✅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이수 혜택
✅ 수강신청 절차
✅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교육목표한다.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이수 혜택
✅ 수강신청 절차
✅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배려운전교육 과정
✅ 교육목표✅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이수 혜택
✅ 수강신청 절차
✅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법규준수교육 과정
✅ 교육목표✅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이수 혜택
✅ 수강신청 절차
✅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3회자 교육
✅ 교육목표✅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교육이수 혜택
✅ 수강신청 절차
✅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2회자 교육
✅ 교육목표✅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교육이수 혜택
✅ 수강신청 절차
✅ 준비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교육목표✅ 교육대상
✅ 교육시간✅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 교육이수 혜택
✅ 수강신청 절차
✅ 준비물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구제제도)
✅ 행정심판이란 ?
✅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요?
✅ 행정심판 절차
*그림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이의신청 (운전면허 구제제도)
✅ 이의신청이란?
✅ 신청대상
✅ 신청요건
✅ 제외요건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기간
위반내용
결격기간
5년 제한
위반한날(무면허) 및 취소된날(음주,과로)부터
4년 제한
(취소된 날부터)
-취소한 날부터
-위반한 날부터
3년
-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제한
(취소한 날부터)
단, 적성검사기간 경과 면허취소 또는 제1종 적성기준 불합격으로 제2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 취소된 날부터 6월
※ 자동차등 이용범죄(무면허 미경합시) - 취소된 날부터
1월1년 제한
(취소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공동위험행위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받고자할경우
• 위반(취소) 후 1년
-위반(취소) 후 6월
-최초 취소때 1년, 2회이상 취소때 2년
• 위반(취소) 후 2년
정지처분기간중
✅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
※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제9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6의3
난폭운전
제93조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6의4
속도위반
제93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삭제 <2011.12.9>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제93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13
삭제 <2018. 9. 28.>
14
삭제 <2018. 9. 28.>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취소처분)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정지의 개별기준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29. 삭제 <2014.12.31.>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비고)
불이행사항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벌점
1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100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100
(비고)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정지기간
1
제93조제1항제18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100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처분기준의 감경
※ 감경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감경기준
※ 처리절차
✅ 행정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