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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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안내|행정사사무소 시율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안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경험 있는 행정사와 함께 대응하십시오.

27년간의 경찰 교통·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27년 경찰 교통·수사 실무 경험
  • 음주·무면허 사건 수사 경험
  •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지원

DRIVER’S LICENSE RELIEF SERVICE

운전면허 구제,
경험과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27년간의 경찰 교통·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01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 분석

수천 건의 교통·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건별 사실관계와 처분 사유 검토
  •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과 절차 분석
  •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 안내
02

운전면허 구제 지원업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행정처분 상담
  • 교통법규 위반 관련 행정절차 지원
03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강점

풍부한 현장 경험과 행정 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 27년간의 경찰 교통·수사 실무 경험
  • 의뢰인 상황에 맞춘 개별 대응
  • 신속하고 꼼꼼한 제출서류 준비
  • 진행 단계별 이해하기 쉬운 안내
04

운전면허 구제 진행 절차

상담부터 결과 확인까지 필요한 절차를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1. 0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2. 02 처분 내용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3. 03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 및 제출
  4. 04 결과 확인 및 필요한 후속 절차 안내

도로교통법 관련법령

2022-12-30
조회 255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교육목표
  • - 음주 문화의 이해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 -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예)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1.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 면허정지·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 교육시간
  •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교육커리큘럼 (교육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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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교육이수 혜택

  •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신청 절차

  1.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및 결제
  2.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3.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 준비물

  • - 수강료 : 72,000원 = 1회당(4시간) 24,000원 * 3회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행정사사무소 시율   http://minwon25.com     전화번호 010.8730.7800
2019-10-24
조회 311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구제제도)



✅  행정심판이란 ?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영업정지취소, 조세심판,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해양안전, 특허, 고용보험, 노동,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 토지수용, 산업재해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 특히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 및 절차적 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거나 110일 정지로 변경하여 운전면허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요?


  • 인용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을 취소
  • 일부인용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일부 인정될 때 -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 각하 :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등  본안심리 거절하는 재결 - 취소처분 그대로 유지


✅  행정심판 절차


*그림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그림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2019-10-24
조회 389


이의신청 (운전면허 구제제도)


✅ 이의신청이란?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외에 경찰청에서 심사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입니다.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경찰청 자체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 각 지방경찰청(행정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에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을 2분의 1로 감경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요건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019-10-24
조회 753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기간


위반내용

결격기간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제한

위반한날(무면허) 및 취소된날(음주,과로)부터

  •  〃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4년 제한

(취소된 날부터)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 또는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위반한 날부터

3년

  • 다음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및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제한

(취소한 날부터)

  • 그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 적성검사기간 경과 면허취소 또는 제1종 적성기준 불합격으로 제2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 취소된 날부터 6월

    ※ 자동차등 이용범죄(무면허 미경합시) - 취소된 날부터 1월

1년 제한

(취소된 날부터)

  •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공동위험행위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받고자할경우


  •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 위반(취소) 후 1년

   -위반(취소) 후 6월

   -최초 취소때 1년, 2회이상 취소때 2년

• 위반(취소) 후 2년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정지처분기간중




2019-10-24
조회 436


✅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


※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제9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6의3

난폭운전

제93조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6의4

속도위반

제93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삭제 <2011.12.9>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제93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13

삭제 <2018. 9. 28.>

 

 

14

삭제 <2018. 9. 28.>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취소처분)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2019-10-24
조회 221


✅ 정지의 개별기준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29. 삭제 <2014.12.31.>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벌점

1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100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100

(비고)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나. 범죄행위가 예비·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

번호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정지기간

1

제93조제1항제18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100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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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기준의 감경



※ 감경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 처리절차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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