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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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행정사 minwoninkorea@naver.com 평일 ~ 야간, 토∙일 주말, 공휴일 무료 상담 0️⃣1️⃣0️⃣ 8️⃣7️⃣3️⃣0️⃣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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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에 해당하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