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17.3%(‘18년) → 5.7%(’22년) 대폭 하락

□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중앙행심위 사건 유형별 인용률>
구분 연도 | 인용률(%) |
전체 | 운전제외 (일반+보훈+의료) | 일반 | 보훈 | 운전 |
’18년 | 16.8 | 14.4 | 19.1 | 3.9 | 17.3 |
’19년 | 10.0 | 10.9 | 14.7 | 3.7 | 9.7 |
’20년 | 8.6 | 11.6 | 14.3 | 3.6 | 7.7 (1,099명) |
’21년 | 10.3 | 16.6 | 19.7 | 7.3 | 7.9 (941명) |
’22년 | 8.6 | 16.5 | 18.3 | 12.0 | 5.7 (717명) |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험과 경력이 풍부하고 법률 지식을 갖춘 경찰출신 전문행정사 필요”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 해주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다는 행정심판 본래 취지대로 재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가 구제된 인원은 '20년 1,099명, '21년 941명, '22년 717명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시도별 행정사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신고된 행정사는 9,829명(합동사무소,법인포함)으로 9,464명 정도가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취소 구제 관련, 행정심판 업무를 '행정사'나 '변호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인원을 행정사 9,000여명, 변호사 최소 1,000여명으로 잡아도 전국 각 지역에서 10,000여명 이상의 행정사나 변호사가 운전면허 구제 관련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가 구제된 인원은 단 717명으로 이들 모두를 행정사나 변호사가 행정심판 의뢰를 받아 인용 성공한 사례라면 인원 대비 수임 성공률은 약 7.17%로 나머지 92.83%에 해당하는 전국의 9,283명의 '행정사'나 '변호사'는 단 1건의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인용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사회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심판에서 구제 인용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직장을 다녀야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 구제를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다.는 행정심판 본래 취지대로 재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의 운전면허를 구제해 줄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경찰 경력의 '행정사' 또는 '변호사' ️➡️ 법률지식 및 현장 실무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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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시·도별 행정사업 신고 유형별, 영업상황별 현황
구분 | 신고 유형별 | 영업상황별 |
계 | 일반 | 해사 | 외국어 | 합동 사무소 | 법인 | 계 | 영업중 | 휴업 |
계 | 9,829 | 9,377 | 53 | 240 | 136 | 23 | 9,829 | 9,464 | 365 |
서 울 | 2,994 | 2,781 | 6 | 121 | 77 | 9 | 2,994 | 2,902 | 92 |
부 산 | 482 | 446 | 10 | 22 | 3 | 1 | 482 | 450 | 32 |
대 구 | 396 | 386 | 0 | 7 | 2 | 1 | 396 | 380 | 16 |
인 천 | 434 | 417 | 3 | 8 | 5 | 1 | 434 | 414 | 20 |
광 주 | 286 | 257 | 1 | 7 | 17 | 4 | 286 | 279 | 7 |
대 전 | 265 | 255 | 0 | 7 | 2 | 1 | 265 | 249 | 16 |
울 산 | 144 | 143 | 1 | 0 | 0 | 0 | 144 | 140 | 4 |
세 종 | 50 | 43 | 0 | 1 | 6 | 0 | 50 | 50 | 0 |
경 기 | 2,435 | 2,357 | 6 | 48 | 19 | 5 | 2,435 | 2,343 | 92 |
강 원 | 266 | 265 | 1 | 0 | 0 | 0 | 266 | 258 | 8 |
충 북 | 194 | 191 | 0 | 2 | 1 | 0 | 194 | 191 | 3 |
충 남 | 356 | 352 | 4 | 0 | 0 | 0 | 356 | 339 | 17 |
전 북 | 239 | 234 | 1 | 3 | 1 | 0 | 239 | 236 | 3 |
전 남 | 291 | 282 | 8 | 1 | 0 | 0 | 291 | 280 | 11 |
경 북 | 389 | 383 | 2 | 4 | 0 | 0 | 389 | 377 | 12 |
경 남 | 482 | 466 | 4 | 8 | 3 | 1 | 482 | 453 | 29 |
제 주 | 126 | 119 | 6 | 1 | 0 | 0 | 126 | 123 | 3 |
“행정심판,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17.3%(‘18년) → 5.7%(’22년) 대폭 하락
□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중앙행심위 사건 유형별 인용률>
구분
연도
인용률(%)
전체
운전제외
(일반+보훈+의료)
일반
보훈
운전
’18년
16.8
14.4
19.1
3.9
17.3
’19년
10.0
10.9
14.7
3.7
9.7
’20년
8.6
11.6
14.3
3.6
7.7
(1,099명)
’21년
10.3
16.6
19.7
7.3
7.9
(941명)
’22년
8.6
16.5
18.3
12.0
5.7
(717명)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험과 경력이 풍부하고 법률 지식을 갖춘 경찰출신 전문행정사 필요”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 해주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다는 행정심판 본래 취지대로 재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가 구제된 인원은 '20년 1,099명, '21년 941명, '22년 717명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시도별 행정사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신고된 행정사는 9,829명(합동사무소,법인포함)으로 9,464명 정도가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취소 구제 관련, 행정심판 업무를 '행정사'나 '변호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인원을 행정사 9,000여명, 변호사 최소 1,000여명으로 잡아도 전국 각 지역에서 10,000여명 이상의 행정사나 변호사가 운전면허 구제 관련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가 구제된 인원은 단 717명으로 이들 모두를 행정사나 변호사가 행정심판 의뢰를 받아 인용 성공한 사례라면 인원 대비 수임 성공률은 약 7.17%로 나머지 92.83%에 해당하는 전국의 9,283명의 '행정사'나 '변호사'는 단 1건의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인용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사회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심판에서 구제 인용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직장을 다녀야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 구제를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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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의 운전면허를 구제해 줄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경찰 경력의 '행정사' 또는 '변호사' ️➡️ 법률지식 및 현장 실무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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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시·도별 행정사업 신고 유형별, 영업상황별 현황
구분
신고 유형별
영업상황별
계
일반
해사
외국어
합동
사무소
법인
계
영업중
휴업
계
9,829
9,377
53
240
136
23
9,829
9,464
365
서 울
2,994
2,781
6
121
77
9
2,994
2,902
92
부 산
482
446
10
22
3
1
482
450
32
대 구
396
386
0
7
2
1
396
380
16
인 천
434
417
3
8
5
1
434
414
20
광 주
286
257
1
7
17
4
286
279
7
대 전
265
255
0
7
2
1
265
249
16
울 산
144
143
1
0
0
0
144
140
4
세 종
50
43
0
1
6
0
50
50
0
경 기
2,435
2,357
6
48
19
5
2,435
2,343
92
강 원
266
265
1
0
0
0
266
258
8
충 북
194
191
0
2
1
0
194
191
3
충 남
356
352
4
0
0
0
356
339
17
전 북
239
234
1
3
1
0
239
236
3
전 남
291
282
8
1
0
0
291
280
11
경 북
389
383
2
4
0
0
389
377
12
경 남
482
466
4
8
3
1
482
453
29
제 주
126
119
6
1
0
0
126
1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