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문화·복지·종교·환경·체육·권익증진 등 영리가 아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법인의 중심은 사원 또는 회원입니다.
- 사원총회가 법인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 회원 가입·탈퇴 및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이 주요 운영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유형 검토·주무관청 확인·설립허가·등기 준비
사람 중심의 사단법인,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
목적과 운영구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과 총회를 중심으로, 재단법인은 출연재산과 설립자의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기본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정관·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출연재산 서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 목적사업, 주무관청, 기본재산 및 사무실 요건에 따라 허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설립허가 후 법인 설립등기와 세무 관련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의 기초와 의사결정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목적사업과 운영방식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와 법원 등기소의 설립등기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학술·문화·복지·종교·환경·체육·권익증진 등 영리가 아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학술·장학·문화·자선 등 특정한 비영리 목적에 출연하고, 그 재산을 기초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구분 |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 |
|---|---|---|
| 설립의 기초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 |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 |
| 구성원 | 사원 또는 회원이 존재함 | 사원이나 회원이 존재하지 않음 |
| 최고 의사결정 | 정관과 법령에 따른 사원총회 | 정관에 따른 이사회 및 이사 |
| 정관의 핵심 | 회원 자격, 가입·탈퇴, 총회, 의결권, 임원 | 출연재산, 재산관리, 목적사업, 이사 및 운영기관 |
| 주요 재원 | 회비,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입 등 | 출연재산 및 그 운용수익, 기부금, 사업수입 등 |
| 운영의 중심 | 회원의 의사와 총회 결의 | 설립자의 출연 목적과 정관 |
| 적합한 경우 | 회원들이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 출연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목적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
| 법인 성립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마친 때 성립 | |
법인의 목적과 세부사업, 활동지역을 정하고 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설립에 참여할 발기인과 회원을 구성하고 회비, 출연금, 기부금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회원, 총회, 임원, 자산, 회계, 정관 변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합니다. 설립 후 추진할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도 작성합니다.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재산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서류,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공익성·실현 가능성, 재정능력, 사무소와 임원 구성 등을 심사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설립허가서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때 비로소 법인이 성립합니다.
법인설립신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출연재산 이전 및 주무관청 보고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재산을 어떤 비영리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정하고, 현금·부동산·유가증권 등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확정합니다.
목적사업과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기본재산 기준, 임원 수, 사무소 요건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합니다. 재산목록, 출연확약서, 잔액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도 준비합니다.
이사와 감사를 구성하고 임원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목적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정관, 출연재산 및 임원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심사합니다.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재단법인으로 성립합니다.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주무관청이 정한 기간 안에 재산이전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등도 진행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을 회원이나 설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세무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모든 비영리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소 회원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총회 운영 가능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회원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만 출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도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산 규모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처리기간은 주무관청, 목적사업, 재산구성 및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무관청 확인, 정관 검토, 임원 구성, 사업계획 및 재산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해 총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사단법인이, 출연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장학·문화·복지 등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려면 재단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택은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사업 검토부터 주무관청 확인,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후속 절차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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