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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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등기 절차|행정사사무소 시율

법인 유형 검토·주무관청 확인·설립허가·등기 준비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안내

사람 중심의 사단법인,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
목적과 운영구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과 총회를 중심으로, 재단법인은 출연재산과 설립자의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기본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정관·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출연재산 서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서류 지원

※ 목적사업, 주무관청, 기본재산 및 사무실 요건에 따라 허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설립허가 후 법인 설립등기와 세무 관련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및 등기절차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의 기초와 의사결정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목적사업과 운영방식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와 법원 등기소의 설립등기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의 단체’를 법인화한 것이고,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법인화한 것입니다. 두 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문화·복지·종교·환경·체육·권익증진 등 영리가 아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법인의 중심은 사원 또는 회원입니다.
  • 사원총회가 법인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 회원 가입·탈퇴 및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이 주요 운영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학술·장학·문화·자선 등 특정한 비영리 목적에 출연하고, 그 재산을 기초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법인의 중심은 출연재산입니다.
  • 사원이나 회원,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사회와 이사가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합니다.
  • 출연재산의 종류·가액·수익성과 관리방법이 중요합니다.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주요 차이점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의 기초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
구성원 사원 또는 회원이 존재함 사원이나 회원이 존재하지 않음
최고 의사결정 정관과 법령에 따른 사원총회 정관에 따른 이사회 및 이사
정관의 핵심 회원 자격, 가입·탈퇴, 총회, 의결권, 임원 출연재산, 재산관리, 목적사업, 이사 및 운영기관
주요 재원 회비,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입 등 출연재산 및 그 운용수익, 기부금, 사업수입 등
운영의 중심 회원의 의사와 총회 결의 설립자의 출연 목적과 정관
적합한 경우 회원들이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출연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목적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법인 성립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마친 때 성립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학술·자선 등 사업의 내용에 따라 공익법인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사립학교법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설립허가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 법인이 실제로 수행할 비영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주무관청: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 법인 명칭: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된 사무소: 법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합니다.
  • 재정기반: 회비, 출연재산, 기부금 등으로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임원 구성: 이사와 감사의 수, 자격, 임기 및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 개별 법령: 목적사업에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설립요건은 주무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회원 수나 최소 기본재산 금액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허가기준은 목적사업, 활동지역 및 주무관청의 소관 규칙과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1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확인

법인의 목적과 세부사업, 활동지역을 정하고 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2

발기인·회원 및 재정기반 구성

설립에 참여할 발기인과 회원을 구성하고 회비, 출연금, 기부금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3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 명칭, 사무소, 회원, 총회, 임원, 자산, 회계, 정관 변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합니다. 설립 후 추진할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도 작성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재산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5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서류,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합니다.

6

서류심사·보완 및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공익성·실현 가능성, 재정능력, 사무소와 임원 구성 등을 심사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7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설립허가서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때 비로소 법인이 성립합니다.

8

설립 후 신고와 운영 준비

법인설립신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출연재산 이전 및 주무관청 보고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5.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절차

1

출연 목적과 재산 결정

재산을 어떤 비영리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정하고, 현금·부동산·유가증권 등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확정합니다.

2

주무관청과 허가기준 확인

목적사업과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기본재산 기준, 임원 수, 사무소 요건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3

정관과 출연재산 서류 작성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합니다. 재산목록, 출연확약서, 잔액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도 준비합니다.

4

임원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이사와 감사를 구성하고 임원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목적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정관, 출연재산 및 임원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6

심사·보완 및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심사합니다.

7

설립등기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재단법인으로 성립합니다.

8

출연재산 이전과 설립신고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주무관청이 정한 기간 안에 재산이전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등도 진행합니다.

6. 설립허가 신청 준비서류

공통적으로 검토되는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취지서
  • 정관
  • 목적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 명단 및 임원 취임승낙서
  • 임원 이력서와 결격사유 관련 서류
  • 재산목록 및 재산 증빙서류
  • 사무소 사용권한 증빙서류
  • 조직도 및 회원명부 등 주무관청 요구서류

법인별 주요 추가서류

  • 사단법인: 발기인 명부, 회원명부, 창립총회의사록, 회비 관련 서류
  • 재단법인: 출연자 명부, 출연확약서, 기본재산·운영재산 목록
  • 현금 출연: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 부동산 출연: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 유가증권 출연: 보유 및 가액 증명서류
  •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 공증서류 및 특수관계인 확인서
위 목록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제출서류의 명칭, 부수, 원본 여부, 공증 필요 여부 및 재산기준은 주무관청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법인 설립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1.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2.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준비합니다.
  3.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4. 대표자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요 등기 신청서류

  •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된 등본
  • 정관
  • 이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과 공증서류(해당하는 경우)
  • 재산목록 및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법인 인감신고서와 법인 인감도장
  • 위임장 등 그 밖의 등기소 요구서류
등기기한을 확인하세요.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변경사항 역시 허가서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등기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8. 설립등기 후 진행할 업무

행정·세무 절차

  •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 출연재산의 법인 명의 이전
  • 재산이전 결과의 주무관청 보고
  •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관련 신고

법인 운영관리

  • 재산목록과 회원명부 등 법정 장부 비치
  • 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보관
  • 사업실적과 결산서 작성
  •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 임원·사무소·목적 변경 시 허가 및 변경등기
  • 주무관청의 보고·검사와 감독사항 준수

9.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을 회원이나 설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세무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회원 수가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모든 비영리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소 회원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총회 운영 가능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회원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부동산만 출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도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산 규모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설립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처리기간은 주무관청, 목적사업, 재산구성 및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무관청 확인, 정관 검토, 임원 구성, 사업계획 및 재산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가요?

회원들이 참여해 총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사단법인이, 출연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장학·문화·복지 등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려면 재단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택은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상담

목적사업 검토부터 주무관청 확인,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후속 절차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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