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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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해학생 사안 검토 · 학폭위 준비 · 행정심판

학교폭력 구제·대응 안내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학생의 상황과 진행 단계에 맞춰 차분하게 준비하십시오.

학교폭력전담경찰관과 청소년 사건 수사 경험을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 CCTV, 메시지 등 관련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 및 조치 결정 이후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가해학생 사안별 검토
  • 진술·CCTV·메시지 등 자료 분석
  • 학폭위·행정심판 서류 지원

※ 대응 방법과 불복절차는 피해·가해학생의 지위, 조치 내용, 결정 통지 시점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UPPORT SERVICE

학교폭력 사안별 지원 업무

단순히 주장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학생별 진술, 객관적 자료와 학교의 처리절차를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01

초기 상담·쟁점 정리

사건 발생일, 장소, 관계, 신고 경위와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우선 대응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02

진술·사실관계 분석

학생과 보호자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사이의 일치점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03

증거자료 검토·분류

메시지, SNS, 사진, 영상, 녹음, 진단서와 상담기록 등을 주장별로 연결하여 제출자료를 체계화합니다.

04

학교 조사 준비

사실확인서와 학생 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 전담기구 등의 조사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5

학폭위 의견진술 준비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할 핵심 사실과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의견서·보충서면·첨부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06

조치 결정·행정심판 검토

조치결정 통지서와 심의자료를 확인하여 불복 필요성과 행정심판 청구서·이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PROCEDURE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과 교육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STEP 01

    신고·접수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필요한 분리조치를 확인합니다.

  2. STEP 02

    사실확인·사안조사

    학생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학교 전담기구 또는 사안조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STEP 03

    자체해결 여부 심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검토합니다.

  4. STEP 04

    심의위원회 개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합니다.

  5. STEP 05

    조치 결정·통지

    교육장이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고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6. STEP 06

    이행·불복절차 검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등을 검토합니다.

CASE RESPONSE

학생의 지위에 따른 대응 방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제출자료가 다릅니다. 어느 지위에서도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일관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보호자

피해 사실과 필요한 보호조치 정리

  • 폭력의 내용·기간·반복성과 피해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
  • 진료·상담기록, 메시지, 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분리, 상담, 치료 등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 확인
  • 심의위원회에서 전달할 피해 내용과 요청사항 준비
  • 결정 이후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불복 필요성 검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보호자

행위별 사실관계와 자료에 근거한 대응

  • 제기된 행위별 인정·부인 부분과 그 이유를 구분
  • 대화 전체 맥락과 사건 전후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
  • 일관된 진술과 사실에 맞는 의견서·자료 준비
  • 반성, 관계회복 노력 등 확인 가능한 사정 정리
  • 조치 결정의 사실오인·절차·비례 여부와 불복 필요성 검토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갈등이나 접촉·보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SCHOOL RESOLUTION

학교장 자체해결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나 당사자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닌 경우

4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VIEW FACTORS

심의위원회 대응 시 살펴볼 주요 사항

심의위원회는 단편적인 주장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내용과 학생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행위의 지속성
행위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의 선도 가능성
당사자 간 화해 정도
피해의 정도와 결과
장애학생 해당 여부 등
DOCUMENTS

상담 및 사안 검토를 위한 준비자료

모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원본 상태로 정리해 주세요.

사건 경위표

발생일시, 장소, 관련 학생,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학교 제출·수령 문서

사실확인서, 학생 진술서, 조사 안내문, 심의 개최 및 결과 통지서

메시지·SNS 자료

문자, 메신저, 단체대화방, SNS 게시물과 대화 전체 맥락

영상·사진·녹음자료

CCTV, 휴대전화 영상, 사진, 녹음 등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원본자료

진료·상담 관련 자료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및 피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관련인 자료

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이미 작성된 확인서 등의 자료

자료를 임의로 삭제·편집하거나 대화의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전체 맥락과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별도로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을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학생 관련 자료는 불필요하게 외부에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WORK PROCESS

업무 진행 절차

상담 내용과 보유자료를 확인한 후 수임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진행 범위 및 비용을 안내합니다.

  1. 01

    상담 접수

    학생의 지위, 사건 내용과 현재 진행단계를 확인합니다.

  2. 02

    자료·사실관계 검토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3. 03

    의견서·제출자료 작성

    위임받은 범위에서 필요한 문서와 첨부자료를 구성합니다.

  4. 04

    결과 확인·후속절차

    조치 결과와 이행사항, 행정심판 등 후속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모두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지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접수 시 피해학생 측인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후에도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최 통지서, 조사자료, 기존 진술과 보유 증거를 먼저 확인한 후 남은 기간에 제출 가능한 의견서와 보충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불복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필요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 신고는 같은 절차인가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구분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학교 절차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민사소송의 법률대리와 전문적인 법률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학교폭력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학생의 지위, 사건 발생일, 학교의 현재 처리단계와 보유자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이 특정한 심의 결과나 행정심판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사건 내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가이드북

2024-04-15
조회 293

🎯🎯🎯 2024학년도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ㅡ교육부


붙임 

1.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 1부.

2.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부.

3.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부. 끝.





2024-04-15
조회 368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판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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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조회 97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_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4.12.


1.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 삭제 요건 강화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0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반영


2.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개선됩니다

 - 즉시 분리기간 연장 : 3일 →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도입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3.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

  · 피해회복·관계개선, 학교 사안 처리,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통합 제공

 -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여건 개선

  · '학교 : 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 제도 시범도입


4. 학생 사회·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인성교육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대폭 확대 등

 - 학생 사회·정서 지원체계 구축

 -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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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
조회 174

2023학년도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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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1부.

2.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1부.

3.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부. 끝.


2022-05-27
조회 113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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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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