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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공적 기구입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학교장이 건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 권한 및 역할
학교폭력 발생 사안 조사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 권한
학교장에게 심의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교원, 전문가, 참고인 의견 청취 가능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 가능
📌 구성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
학부모 위원 1/3 이상 반드시 포함
필요 시 여러 교육지원청이 공동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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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8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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