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분쟁조정등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공적 기구입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합니다.


📌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장이 건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 권한 및 역할

  • 학교폭력 발생 사안 조사

  •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 권한

    • 학교장에게 심의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 교원, 전문가, 참고인 의견 청취 가능

    •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 가능



📌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

  • 학부모 위원 1/3 이상 반드시 포함

  • 필요 시 여러 교육지원청이 공동 구성 가능



📌 운영
  •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의결 내용 기록
    • 피해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개인정보 제외 후 열람·복사 가능
  • 자료 요청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 교사, 의료인, 심리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 시, 반드시 청취



📌 심의방식
  • 대면 심의 원칙
    • 학생 및 보호자 직접 출석하여 진술
    • 단, 특별한 사유 있을 시 전화·화상·서면 가능
  • 출석 시 유의사항
    • 학습권 침해 방지,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 가능
    • 피해·가해학생 분리 대기실 운영
  • 전문가 의견 청취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관련 사안에는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반영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
  • 학교·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한 합리적 판단
  • 교육장이 정하는 기타 사항에 따른 유연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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