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공적 기구
학교 내부 회의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되는 공식 심의위원회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즉, 이 자리에서 내려진 결정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아이의 생활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결정하나요?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교육·선도 및 징계 조치
✔ 피해·가해학생 간 분쟁 조정
✔ 학교장이 건의한 관련 사항
📌 어떤 권한이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 사건 조사 자료 검토
✔ 학교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
✔ 학생·보호자 의견 청취
✔ 교원·전문가·참고인 의견 청취
✔ 관할 경찰서에 자료 요청 가능
즉, 공적인 조사와 판단 권한을 가진 심의기관입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
✔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은 학부모 위원
✔ 필요 시 여러 교육지원청이 공동 구성 가능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구성됩니다.
📌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대면 심의가 원칙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화상·서면 가능)
✔ 출석 시 유의사항
출석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가능
피해·가해학생은 분리 대기
요청 시 반드시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전문가 의견 반영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사이버폭력
성폭력 사안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합니다.
📌 회의록 공개
회의는 기록으로 남으며,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위원회는
✔ 피해·가해학생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
✔ 학교 및 전문가와 협조
✔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
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 부모님께 꼭 드리는 말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 상담 자리가 아니라
조치,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 진술 내용
✔ 제출 자료
✔ 반성문·의견서
✔ 사실관계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