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대상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내린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호)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내린 징계 및 선도 조치
(제17조 제1항 각호)


국·공립·사립학교 구분 없음

교육청 소속 교육장의 처분이므로
학교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기간 (가장 중요한 부분)

행정심판은 기간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청구 불가

기간 계산을 잘못해 각하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청구기간 기산점 정리

 ‘알게 된 날’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 단, 조치결정 통보서가 공식 송달되기 전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처분이 있었던 날’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 통보서 수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반환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청구기간 제한이 없으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무상 인용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정당한 권리

그러나

전략 없이 진행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 위법성 분석
✔ 절차 검토
✔ 증거 재구성
✔ 주장 구조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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