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 대상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내린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호)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내린 징계 및 선도 조치
(제17조 제1항 각호)
✔ 국·공립·사립학교 구분 없음
교육청 소속 교육장의 처분이므로
학교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기간 (가장 중요한 부분)
행정심판은 기간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청구 불가
⚠ 기간 계산을 잘못해 각하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청구기간 기산점 정리
✔ ‘알게 된 날’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 단, 조치결정 통보서가 공식 송달되기 전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처분이 있었던 날’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 통보서 수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반환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청구기간 제한이 없으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무상 인용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