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안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모두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공식적인 불복절차로, 해당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행정심판의 대상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가능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장이 내린 징계 및 선도 조치(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 - 국·공립·사립학교 구분 없이
교육청 소속 교육장의 처분이므로 학교의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
🕒 청구 기간
-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청구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무효확인심판은 별도로 청구기간이 없지만,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청구 기간의 기산점
- ‘알게 된 날’ :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 단,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공식적으로 송달되기 전에는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 :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통보서 수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수령 후 반환한 경우,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 실무 TIP
- 통보서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기록해두세요.
- 청구기간 경과 여부는 심판청구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행정심판청구 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안의 위법성·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