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CCTV·현장자료·조사결과 재검토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경위와 조사결과를 다시 살펴봅니다.
경찰 27년을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차량 동선·기존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과 이의제기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 교통사고 재조사에는 구체적인 신청 사유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재조사 개시 여부와 처리 결과는 개별 사건의 내용 및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사고경위와 책임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블랙박스·CCTV·현장자료, 차량의 진행상황과 충돌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차량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고 발생과정과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고 발생 전 차량의 진행상황부터 충돌 시점과 사고 이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고경위를 분석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검토하여 차량 위치·진행방향·차로변경·신호상태 및 충돌 전후 상황을 분석합니다.
차로수, 교차로 구조, 신호체계, 시야장애, 제한속도, 도로표지와 노면표시 등 사고 당시 도로환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사고조사 내용과 확보된 증거자료를 비교하여 사실관계 누락, 영상해석 차이, 추가자료 존재 여부 등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차량의 진행방향, 진로변경, 정지·출발, 충돌위치와 충격방향 등을 검토하여 사고발생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 등 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와 사고원인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기존 조사결과와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사고내용과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영상·사진·현장자료·사고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조사 보고서 또는 사건 검토를 위한 의견자료 형태로 작성합니다.
기존 조사결과와 실제 사고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사고 당시 확보된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하나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후방 영상과 사고 전후 진행상황
도로·상가·공공 CCTV 등 외부영상
차량 위치·파손부위·노면흔적
차선·교차로·신호·표지·시야
차량 진행경로와 충돌위치
사고경위 및 진술내용 비교
기존 사고조사 내용과 쟁점 검토
목격자·사진·기타 객관적 자료
사건자료 확인부터 사고분석 및 결과정리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사고경위와
주요 쟁점 확인
블랙박스·CCTV·
조사자료 확인
차량동선·충돌과정·
사고원인 검토
기존 조사내용과
객관적 자료 비교
사실조사 보고서 및
의견자료 작성
블랙박스·CCTV·현장자료와 기존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쟁점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상담하기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종로 보신각, 광통관 우리은행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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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yul Administrativ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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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취소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벌점 공제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이란?
✅ 벌점이란?
✅ 누산점수란?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이란?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증 표기
자동변속기 조건(A)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동변속기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수동 면허로 자동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B~I)들은 소지자가 장애인일 경우 붙게 된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합격했을 시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 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 장애인 표지+볼록 거울
F
수동 제동기 가속기[23]
G
특수 제작·승인차
H
우측 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 제1종 운전면허
🚗 제2종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