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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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CCTV·현장자료·조사결과 재검토

교통사고 사실조사·재조사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경위와 조사결과를 다시 살펴봅니다.

경찰 27년을 포함한 총 35년의 경찰·행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차량 동선·기존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교통사고 재조사 신청과 이의제기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 블랙박스·CCTV·현장자료 분석
  • 차량 동선·충돌과정 사실조사
  • 조사결과 재검토·재조사 신청 지원

※ 교통사고 재조사에는 구체적인 신청 사유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재조사 개시 여부와 처리 결과는 개별 사건의 내용 및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교통사고 조사·재조사
사고의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사고경위와 책임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블랙박스·CCTV·현장자료, 차량의 진행상황과 충돌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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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SERVICE

교통사고 조사·재조사 주요업무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차량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고 발생과정과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01
사실조사

교통사고 사고경위 사실조사

사고 발생 전 차량의 진행상황부터 충돌 시점과 사고 이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고경위를 분석합니다.

02
영상분석

블랙박스·CCTV 영상 분석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검토하여 차량 위치·진행방향·차로변경·신호상태 및 충돌 전후 상황을 분석합니다.

03
현장분석

사고현장·도로구조 분석

차로수, 교차로 구조, 신호체계, 시야장애, 제한속도, 도로표지와 노면표시 등 사고 당시 도로환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재조사

기존 교통사고 조사결과 재검토

기존 사고조사 내용과 확보된 증거자료를 비교하여 사실관계 누락, 영상해석 차이, 추가자료 존재 여부 등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05
차량동선

차량 진행경로·충돌과정 분석

차량의 진행방향, 진로변경, 정지·출발, 충돌위치와 충격방향 등을 검토하여 사고발생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06
법규검토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원인 검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진로변경, 교차로 통행방법 등 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와 사고원인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07
이의제기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자료 검토

기존 조사결과와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사고내용과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08
보고서

교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의견자료

영상·사진·현장자료·사고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조사 보고서 또는 사건 검토를 위한 의견자료 형태로 작성합니다.

RE-INVESTIGATION

교통사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존 조사결과와 실제 사고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이런 경우에는
사고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주장보다는 사고 당시 확보된 영상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와 실제 사고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조사 당시 블랙박스·CCTV 등 중요 영상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신호위반·차선침범 등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
사고 이후 새로운 CCTV·목격자·사진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된 경우
차량 진행방향이나 충돌위치에 대한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사고원인이나 가해·피해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EVIDENCE ANALYSIS

어떤 자료를 분석하나요?

교통사고는 하나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과 사고 전후 진행상황

02
CCTV

도로·상가·공공 CCTV 등 외부영상

03
현장사진

차량 위치·파손부위·노면흔적

04
도로구조

차선·교차로·신호·표지·시야

05
사고도면

차량 진행경로와 충돌위치

06
당사자 진술

사고경위 및 진술내용 비교

07
경찰 조사자료

기존 사고조사 내용과 쟁점 검토

08
추가 증거

목격자·사진·기타 객관적 자료

PROCESS

교통사고 사실조사 진행절차

사건자료 확인부터 사고분석 및 결과정리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STEP 01 사건 상담

사고경위와
주요 쟁점 확인

STEP 02 자료 확인

블랙박스·CCTV·
조사자료 확인

STEP 03 사고 분석

차량동선·충돌과정·
사고원인 검토

STEP 04 쟁점 검토

기존 조사내용과
객관적 자료 비교

STEP 05 결과 정리

사실조사 보고서 및
의견자료 작성

※ 교통사고 재조사 안내
모든 사건에서 기존 조사결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검토 또는 이의제기는 기존 조사내용, 새로운 증거의 존재, 관련 절차 및 제출기관 등에 따라 가능 여부와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RAFFIC ACCIDENT CONSULTING

사고의 결과보다 먼저
사고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블랙박스·CCTV·현장자료와 기존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쟁점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상담하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2019-10-24
조회 188


✅ 행정처분의 취소




  •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0-24
조회 191


✅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9-10-24
조회 121


✅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2019-10-24
조회 145


✅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벌점 공제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2019-10-24
조회 233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이란?




✅ 벌점이란?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누산점수란?

  •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이란?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nbsp=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2019-10-24
조회 933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증 표기

자동변속기 조건(A)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동변속기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수동 면허로 자동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B~I)들은 소지자가 장애인일 경우 붙게 된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합격했을 시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면허증 표기

조건 부과기준

A

자동 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 장애인 표지+볼록 거울

F

수동 제동기 가속기[23]

G

특수 제작·승인차

H

우측 방향지시기

I

왼쪽 액셀러레이터

J

다륜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2019-10-24
조회 157


✅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 운전 가능
보통면허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소형면허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특수면허특수 차량 운전 가능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일반 승용차 및 3.5톤 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소형면허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배기량 50cc 초과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득 전 연습 목적
제2종 보통연습면허제2종 보통면허 취득 전 연습 목적










상호명 : 행정사사무소 시율

대표 : 행정사 박영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6-6 , 범양빌딩 301호

         (종로 보신각, 광통관 우리은행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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